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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 심상정, 윤건영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 심상정, 윤건영 의원
  • 승인 2006.10.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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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재벌 편법증여 과세 단호히 대처 주문
기업 탈세규모, 세무조사 해도 90% 파악 안돼

국세청이 재벌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에 있어 포괄주의의 취지를 살려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재벌들이 회사를 설립해 여기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새로운 변칙상속 방식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며 “지난 2004년 도입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의 취지를 살려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혔다.
심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글로비스를 설립, 기존의 거래선을 단절한 후 물량을 글로비스로 물려주면서 정의선 사장이 막대한 부를 증식한 뒤 기아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주식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이같은 편법 증여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 사장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한 교두보로 삼은 것”이라며 “현행법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개별사례별로 과세여부를 정해 과세해야 한다”고 재벌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를 촉구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사무관 시절 불법 증여 관련 승소한 적 있다”며 “적극 이같은 불법 증여에 과세하는 데 대해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전 천장은 그러나 “증여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일감이 와야 할 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청량음료 등 업체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실제로는 5%가 아닌 48%로 분석돼 탈세 관련 세무조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 의구심을 표했다.
이는 청량음료 유통 과정에서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5% 정도 수준이다라는 국세청의 조사결과와 실제 심상정 의원이 분석한 탈세 비율 48%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심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중 가장 규모가 큰 롯데칠성음료(2002-2004년 총매출액 3조3449억) 강동지점의 2004년 3분기 매출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 이 지점은 3중장부를 통해 매출액 대비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체 매출액에 맞춰진 월별세금계산서 발행목록과 이를 부가가치세용으로 조정한 분기별 세금계산서 등 두 벌이 확인됐다"며 이중장부임을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가짜 매출을 나타내는 14%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월별목록 이전단계로, 실제 물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매출장부인 거래명세서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 자료를 비교 분석해 지난 2004년 5월 한달동안 재고물량의 덤핑처분 등의 방식으로 매출누락 등 무자료 거래 규모를 추정한 결과 매출액의 34%가 매출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결국 최소 34%,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심상정 의원은 “국세청이 진짜로 세무조사해서 탈루 막는 거 확실하냐”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나름대로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탈루는 고질적인 문제라 워낙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어 “청량음료 등 회사들의 허위세금계산서 등과 관련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해 보고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세무조사 세수확보 수단 전락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닌 적정․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야

세무조사가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행자부에 요청한 국세청 증원인력 5년간 12000여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면서 적정․공평과세 실현보다는 세수 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액이 모두 크게 급증됐으며 이는 세수가 부족했던 지난 2년 동안 특히 두드러졌다”며 “세무조사가 뻥튀기식 세수예측으로 인한 세수확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여 이는 명백한 국세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과 2005년에 세무조사로 각각 5조9000억원과 5조6000억원이 징수됐다. 이 수치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4조원을 넘지 않았던 데 비해 크게 급증한 것.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세무조사 급증하는 이유는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 부족 또는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뒤늦은 시도”라며 질타했다.
하반기에 집중된 정기세무조사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윤건영 의원은 국세청에 최근 5년간 상·하반기 정기 세무조사 실적을 요청한 결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건수 및 부과액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정기조사는 1만560건, 부과액 1조7548억원, 하반기에는 1만5334건에 2조5621억원 등 2배 가량 징수액이 급증했다.
또한 상반기의 경우 ▲2001년 4532건(1조441억원) ▲2002년 1만197건(1조5713억원) ▲2003년 9083건(1조1672억원) ▲2004년 1만2623건(2조1196억원) 이었던 반면, 하반기에는 ▲2001년 1247건(2조626억원) ▲2002년 1만4292건(1조6028억원) ▲2003년 1만1542건(2조735억원) ▲2004년 1만2903건(2조596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계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가 어떻게 하반기에 갑자기 증가하냐”며 “국세청의 준비부족이든 세수부족이든 조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선 연중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0․29 대책 8․31 대책 등을 성공시키기 위해 시작된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도 쥐어짜기 식으로 시행됐다”며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10·29 대책이 발표된 2003년 하반기와 8·31 대책이 발표된 2005년 하반기에 국세청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패턴은 투입인원, 피조사자 및 위반자, 추징세액 등에서 다른 해와는 매우 다른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아울러 “현재 세입 당 징세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어 효율성이 높은 편인데 왜 행자부에 5년간 12000여명이나 증원하려 요청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EITC, 무자료 거래상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임기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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