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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관세사]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 <6>
[김용일 관세사]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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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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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한 가격 중
위탁판매ㆍ임대차 물품은 판매된 것 아니므로 거래가격 없어
관세사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한 실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 관련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창간 27주년을 맞아 관세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김용일 관세사가 약 25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를 매주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사 례1.
회항수송운임의 과세가격 해당여부(관세평가과-499호2006.2.24)


● 나이지리아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엘엔지가 05년 5월에 FOB조건으로 도입하기로 계약되어 동년 8월 엘엔지를 인수하기 위해 엘엔지선을 용선하여 우리나라 인천을 출발하여 나이지리아 엘엔지 생산기지에 입항하여 선적대기 중 생산기지 화재로 인하여 엘엔지를 선적하지 못한 채 회항

● 회항 도중 말레이지아 도입항로에 투입하여 엘엔지를 선적하여 우리나라에 입항·수입신고시 말레이지아부터 나이지리아까지 왕복운임부분을 포함하여 수입신고

● 판매자와 구매자는 생산기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전년도 회항 수송운임(말레이지아~나이지리아 왕복운임)을 엘엔지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공제된 금액으로 수입하였을 경우 회항 수송운임 공제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해 설

- [관세법 제30조 제2항]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WTO 협정 부속서Ⅰ 주석 및 보충규정 제7조 제2항 1호] “실제가격”은 “실제가격”의 본래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을 제7조의 규정에 합치한다고 규정

- 구매자가 06년 2월에 수입한 엘엔지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지불하여야 할 엘엔지금액에서 05년 8월 화재로 인한 구매자의 회항운임손해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공제하여 수입신고한 것이며 손해보전금액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별도의 채권·채무 문제로 취급·해결되어야 되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이 없는 운송관련에 따른 손해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엘엔지의 수입대금에서 경감한 금액은 조건·사정에 따른 상계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사 례2.
미화 및 원화 동시표기시 과세운임은


● 당소는 관내 A제철(주)가 국내선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철강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철광석, 유연탄 등 제철원료를 FOB조건으로 수입한 사안에 대하여 동 물품의 B/L에는 운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국내선사에서 발급한 운임명세서를 기초로 운임과세를 하고 있으며,

● 동 운임명세서에는 용선계약서상의 운임지불 조건에 따라 미화와 원화(용선계약서상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미화와 등가의 원화)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바, 이 경우 과세운임은?

■ 해 설
- 당해 운송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에 기재된 통화의 종류와 실제로 지급되는 통화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통화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운임을 산정하는 것인 바, 본 사안은 당해 운임명세서에 용선계약에 의거 지급하기로 한 운임이 미화와 동 미화에 용선계약서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등가의 원화가 동시에 기재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 과세되는 운임은 수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통화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관세청 1993.11.17).
 

■ 사 례3.
미지급한 보험료 과세여부


● 구매자는 FOB가격조건으로 거래하면서 판매자가 전세계 선적되는 물량에 대하여 미국의00사와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하기로 하였으나, 업무착오로 구매자에게 청구하지 않았고, 지난 3년간의 적하보험료 안분금액에 대하여 동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음.

● 이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3년간의 적하보험료에 대한 과세가격 포함 여부

■ 해 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됨(CIF 가격조건). 동건의 경우 가격조건이 FOB이고 적하보험을 판매자가 포괄적으로 부보하고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의 적하보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인데,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운임·보험료는 당해 물품의 구매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관세청 1998.9.4).
 

■ 사 례4.
수입항으로부터 내륙지점까지의 운임(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 수입자 I는 수출자 E로부터 화학약품을 서울에 있는 I의 창고까지의 운임포함가격으로 수입거래하게 되었다.
송장가격에는 수입항인 부산항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I사ㅣ창고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금액이 송장가격에 구분 표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항으로부터 내륙지점까지의 운임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 해 설

- 관세법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 송품장 등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불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내륙지점까지의 운임 간에 차이가 있음을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할 수 있다면 그 차액은 국내 운송비로서 공제하며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운임차액을 밝혀주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국내 운임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운임을 포함한 송품장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의 성립요건과 공제금액에 대해서
 

Ⅰ. 거래가격의 성립요건

1. 의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이지만 모든 수입물품의 평가에 사용될 수는 없다. 거래가격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있어야 하는데 위탁판매(Consignment)조건의 물품이나 임대차 물품(rented or leased goods)의 경우에는 판매된 것이 아니므로 거래가격이 없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은 다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 당해 수입물품의 사용, 처분상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②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 후에 처분, 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④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특수한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성립요건

가. 당해 물품의 처분, 사용상의 제한이 없을 것
일반적으로 물품의 매매는 물품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그 거래는 종료되는 것이며 구매자가 그 물건을 어디에 사용, 처분하든지 판매자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또한 물품의 구매자는 구입한 물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전매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1방법도 수입 후에 물품의 사용, 처분상의 제한이 없는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자가 그 물품을 판매하면서,

①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②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③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은 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한이라 하더라도 예외로 인정되어 제1방법의 적용이 가능한 제한이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ⅰ)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ⅱ)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ⅲ) 기타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예 : 신형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모델 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전시 또는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나.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것

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가격이며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대체로 판매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과 구매자가 그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이 상관례 상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사정 즉, 거래수량이 많다든지 거래단계가 도매단계이기 때문에 소매상과의 거래보다 싸게 해 주는 것 등은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이런 일반화된 상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 때문에 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인 때에는 그 가격은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다른 조건이나 가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타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②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③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이상과 같이 어떤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환산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거래가격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제1방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법 제30조 제3항 3호)

판매자와 구매자의 물품의 가격 즉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으로서 거래가 끝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구매자가 그 물품을 처분하였거나 사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예 : 전매에 따르는 전매차익금, 임대수입) 중의 일부를 나중에 판매자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등 구매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계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거래가격은 물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일부가 판매자에게 되돌려 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해 물품의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판매자가 주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배당분을 받아가는 등의 수입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익은 여기서 말하는 사후귀속이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자사이의 상거래는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출자와 구입자가 친지관계에 있다던지 서로 동업자 관계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 상호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격상의 혜택이 오고 갈 것이다. 관세평가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일단 객관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이 특수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제무역거래는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의 전형적인 사례는 한 제조회사가 주요외국시장에서 자사제품을 판매 도는 구매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평가물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의 가격(이전가격, Transfer price)이 왜곡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근의 세관이나 업계에 중요한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항목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Ⅱ. 공제하여야 할 금액

실제지급금액에서 다음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이들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이유는 실제지급금액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바, 이 금액들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①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보수,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자에 필요한 노임 및 기타의 비용

예.
송품장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Price (Including Installation charge) $10,000 수입 후 설치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가격 결정시 설치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예.
- A국의 수출자의 견적서
기계가격 : $10,000 설치비용 : $2000 합계 ·: $12,000
- B국의 수출자의 견적서
기계가격 : $9,000 설치비용 : $2,500 합계 : $11,500
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2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바, 다음과 같았다.

상기 견적에 의거 B국 수출자의 기계를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수입한 경우에 송품장 신용장 등에 기계가격과 설치비용이 구분 표시되어 있다면 설치비용 2,500불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②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여기서 수입항 도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
③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제세 및 기타 공과금
④ 연불 수입조건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그러나 연불에 따른 금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계약내용을 평가규정에 부합하게 작성하고 관련서류에서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과세 상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외국의 수출자가 우리나라의 외국운송비까지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비용이 서류상 구분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준다. 또한 외국의 수출자가 우리나라의 수입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수입관세 등은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거래의 다양화에 따라 명백히 구분되는 것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명백히 구분되는 것은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도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이나, 우리 세관의 실무에서는 아무리 추측이 가더라도 계약서에 명백한 구분을 요구한다. 예컨대 계약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제3자의 청구서나 여타 자료에 의하여 공제금액이 해명되는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이 GATT 평가협약의 주해의 “명백히 구분되는 (Distinguished from Price)”의 개념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 사 례1.

제한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거래인 경우 동종, 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를 기초로 한 역산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X국의 S로부터 수입자 I가 타스당 $0.60씩 CIF 가격으로 수입하였다. 이 가격에는 $0.1의 해상운임 및 $0.02의 해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동 Cork는 1983년 8월 1일 선적되어 동년 8월 20일에 수입되었다.

동 물품은 거래상의 제한 때문에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채택될 수 없었으며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도 없었다. 수입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된 실적이 전혀 없다.

1983년 7월 5일에 동종, 동질의 Cork를 동일수입국의 그의 대리인에게 위탁판매 하였는바 S는 국내판매가격의 8%를 수수료로 지불하기로 합의 하였다. 대리인은 동년 8월 18일에 특수관계가 없는 고객에게 타스당 1불씩 판매하였으며 그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CIF 기준으로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 해 설
-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동종, 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도 없으며 당해 물품의 국내가격도 사용 불가하므로 2일전에 수입된 동종, 동질 물품의 국내 판매가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사 례2.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 거래 내용

- 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로부터 면세점 내에서 테스트용, 증정용, 면세 판매물품 보충용(판매과정에서 분실, 파손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물품), 견본 및 광고용 물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 수입하는 화장품류는 실제 판매용품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이지만 공급사에서는 판매용품 가격의 1/10로 책정하여 무상 공급

■ 질의 내용

- 공급자가 견본류에 대하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견본으로만 사용토록 한 것은 판매용 물품과 용도가 다르므로 공급자가 책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세평가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 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함(관세법시행령 제17조)

- 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로부터 면세점 내에서 테스트용, 증정용, 면세 판매물품 보충용, 견본 및 광고용 물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 공급 받는 화장품류는 무상수입 물품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법 제30조(제1방법)를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공급자가 견본 및 광고용 물품 등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 판매용품의 약 1/10 가격으로 책정하여 무상 공급한 화장품류의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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