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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2>
[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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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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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된다”
상속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1-6.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❶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다(서면4팀-648, 2005.4.27.; 서면4팀-2172, 2005.11.14.; 조심 2009전1217, 2009.5.28.; 조심 2008전3926, 2009.2.20.).

 

❷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코스닥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조심 2008서3938, 2009.2.20.).
 

1-7. 조세회피를 위해 2개의 양도의 거래로 구분한 것을 일련의 거래로 봄

일본법인이 한국게임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반드시 일본법인을 신설할 이유가 없고 신설된 법인의 주식가치가 68억원임에도 쟁점주식을 100만엔에 현물출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회피의도가 있으므로 2개의 양도의 거래는 일련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0중4006, 2011.6.27.).
 

1-8.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인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경우 현물출자(양도)한 자산으로 보아야 함

❶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로 보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❷ 수용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로 보도록 되어 있다(부동산거래관리과-272, 2011.3.24.; 대법원 2004두5058, 2005.6.24., 심사양도 2010-347, 2011.1.28.).

❸ 대법원합의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자산양도로 보도록 기존 판례를 2011.7.21.자로 변경하였다(대법원 합의체, 2010두23644, 2011.7.21.).

❹ 법인전환과 함께 현물출자된 사실이 출자당시 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서, 현물출자 재산목록, 수용보상금이 전액 법인에 입금되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쟁점 미등기 임야의 경우, 비록 소유권이 법인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전후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재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1중2700, 2012.1.19.).

 
[2] 현물출자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당시의 가액을 말함

❶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다(재재산 46014-119, 2002.6.7.).

* 위와 같이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가 유상이전된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시 현물출자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당시의 가액이 됨.

❷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이다(재산세과-1091, 2009.6.2.).

❸ 현물출자로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당시의 가액이다(법규과-1758, 2005.12.27.).

❹ 현물출자에 따라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용 중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을 가산하여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심사양도 2011-145, 2011.7.22.).

 
[3] 법인 및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3-1.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의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증자등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됨

❶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다(재일 46014-829, 1997.4.4.).

❷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재일 46014-380, 1994.2.12.).
 

3-2.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는 신주를 교부받기 전에 법인명의로 개서한 날임

❶ 거주자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신주를 교부받기 전에 현물출자한 주식을 법인명의로 개서한 경우 양도시기는 법인 명의로 개서한 날이다(서면4팀-1055, 2008.4.30.).

❷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을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다(재산 01254-1827, 1990.9.21.).
 

3-3.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시기는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임

발기인으로서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날인 주주납입기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현물출자가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상기 내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적용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현물출자가 이행된 날임, 재일 46014-1915, 1996.8.22.).

3-4. 현물출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묵시적 합의일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임

❶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이다(서일 46011-11709, 2003.11.25.).

❷ 동업계약서의 작성 여부 및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기는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 보아야 한다(국심 1999서2416, 2000.9.6.).
 

3-5. 현물출자의 경우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효력이 생긴 날)에 양도로 봄 ⇒ 대법원:설립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함

❶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출자자가 그 출자에 대한 대가로 그 가액에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것이고, ①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있어서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의 일종으로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고(상법 §290 2호), ② 또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상법 §292), ③ 현물출자가 이행되면 발기인들이 선임한 이사가 회사설립의 경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④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 후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⑤ 이를 제출받은 법원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⑥ 이에 불복하는 현물출자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는바, ⑦ 이러한 발기설립에 있어서의 현물출자의 절차 및 요건과 법 제27조 및 영 제53조 제1항 제1, 2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점인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날은 적어도 현물출자의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고 그 정관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며, ⑧ 또한 현물출자자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등 출자를 이행함으로써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❷ 그렇다면 원고가 비록 1990.8.31. 현물출자를 선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소외 회사의 정관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효력이 생긴 날인 1990. 10.31.을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대구고법 97구5504, 1998.4.2.).

 

3-6.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인 대금청산일에 상응하는 설립등기시를 양도시기로 봄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써 주식인수인이 된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설립 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검사를 받는 등 제반절차를 마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 주주의 지위도 전환되는바, 주식회사 발기설립시의 현물출자는 궁극적으로 주주 지위의 취득을 반대급부를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설립등기시에 반대급부의 전부이행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금청산일에 상응하는 설립등기시(1990.11.7.)를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8두7558, 2000.6.23.).
 

3-7.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❶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재산세과-655, 2009.3.27.).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음.

❷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재일 01254-3670, 1991.11. 29.).

❸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다(서면4팀-1055, 2008.4.30.).

❹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0두5852, 2002.4.23.).
 

3-8.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취득시기는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❶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다(서면1팀-1182, 2007.8.27.).

❷ 조합의 현물출자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조합원들이 신탁등기해 준 때이며, 신탁등기 당시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각각 다른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심사소득 1999-0148, 1999.5.7.).

❸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확정배당금 잔액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받은 후 신탁회사에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양도일은 사용수익일이 아니라 신탁등기일이 봄이 타당하다(조심 2009서2829, 2009.11.26.).
 

3-9.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시기는 목적물이 확정된 날임(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임)

❶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4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다.

❷ 한편, 청산금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는 위 ? 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재산세과-100, 2009.9.2.).
 

3-10.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임(부동산거래관리과-1001, 2010.7.30.)
 

3-11. 공동사업 동업계약서의 작성 및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물출자시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로 봄(국심 1999서2416, 2000.9. 6.)

 
[4]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함

❶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하는 것이며(부동산거래관리과-546, 2010.4.13.),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부동산거래과-104, 2010.1.20.).

❷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다(부동산거래관리과-104, 2010.1.20.).

 
[5]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규정의 적용 여부

5-1.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됨

❶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되는 것이다(재산세과-606, 2009.10.30., 조특법 §3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동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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