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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두 법안 통과 ‘고용창출 12만명’
경제활성화 두 법안 통과 ‘고용창출 12만명’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5.12.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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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의료 ‧ 관광산업 기폭제

국회가 2일 통과시킨 경제활성화 법인가운데 눈여겨볼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제정)과 ▲관광진흥법(개정)이다. 두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로 국내 의료시장과 관광시장 활성화의 기폭제는 물론 향후 2년간 12만6000명의 신규 인력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브로커들이 과도하게 챙기는 불법수수료 차단규정과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을 장려하는 정부지원 규정도 명문화 했다. 또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를 고발하는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법은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들에게 진료내용과 부작용, 진료비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 세제혜택과 의료분야 통역사 같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도 해준다. 반면 해외로 진출한 의료기관이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법인 설립은 금지된다.

3일 정부관계자는 “이 법의 통과로 직접적인 진료수입증가는 물론 제약, 의료기기, 관광, 숙빅, 쇼핑, 교통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가져와 2016년~2017년까지 최대 11만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재 125개에 이르는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향후2년간 160개까지 확대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는 연간 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광진흥법 개정 의미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해 관광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 34년 묵은 체증이 확 풀렸다며 환영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중국 일본인 등의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만 1만2000개의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27개 호텔 총객실 5228개가 늘어나면 객실수급에 다소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주변 200m이내에 학교정화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건립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모든 호텔을 지을 수 없는 학교앞 ‘절대정화구역’은 기존 학교출입문 50m 이내에서 75m로 확대하되, 그 밖의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는 정화위원회의 심의없이 호텔을 짓도록 완화 했다”며 “최근 실태조사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3000개 이상의 호텔객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법 개정으로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관광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높으며, 당장 호텔건설로 8000억원의 투자효과는 물론 1만6500여명의 고용창출을 안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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