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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2016년 세법, 무엇이 달라지나]
[국회 통과 2016년 세법,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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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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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첨예한 대립 끝에 예산부수법안 15건 본회의서 처리
종교인 과세·업무용 차량 과세제도는 여전히 폭탄의 ‘뇌관’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2016년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인 12개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들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나온 절충안이다. 핵심 쟁점이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농어민으로 확대됐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을 50만원 더 주기로 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청년 고용을 세제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와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는 여전히 폭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자 주

 

ISA, 농어민도 가입가능…소득 5천만원 이하 250만원 비과세 혜택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민생 정책이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연간 비과세 혜택 규모 200만원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기로 하는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으로 늘려주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한다.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안과 같이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 가입기간도 5년이 적용된다.

ISA 도입에 맞춰 올해 말로 잡았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2018년 말로 3년 연장했다.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도 도입된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중견 1인당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세액공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지나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일부 법안은 정부 원안보다 세금 감면 폭이 줄어들었다.

청년 고용절벽을 막고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대기업 공제 한도는 정부가 애초 내놓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근로자·청년 고용 지원, 경제살리기 등 정부가 내놓은 ‘2016년 세법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된 셈이다.

업무용차량, 정부안보다 강화…‘고가의 수입차 봐주기’ 논란해소 미흡

그러나 업무용 차량의 경비인정과 종교인 과세 등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고급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데도 세금 혜택만 챙겨 ‘무늬만 회사차’ 논란을 부른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유지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경비처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차량 구입금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8천만원짜리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다면 차량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등을 합쳐 10년간 차 값 전액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애초 비용의 50%를 인정하기로 한 ‘정률’ 방식을 내놓았지만 고가 차량 소유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있어 연간 1천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업무용 차량 과세 법안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것이지만 ‘고가의 수입차 봐주기’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차량 구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실시…일각에선 여전히 ‘특혜’ 시비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부터 목사,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단,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1968년 처음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에 과세를 위한 입법이 완료되고 50년 만에 실제 과세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제 과세 시점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고려해 2018년 1월로 미뤄졌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의 전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나오는 과세표준(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전체 소득에 80%의 공제율을 적용해 과표를 산정하고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원천징수(회사가 국가 대신 소득세를 떼서 납부하는 것) 여부를 종교단체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논란거리다.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스스로 소득을 신고한 뒤 세금을 내야 한다.

일각에선 종교인 과세가 유예 기간이 끝난 후인 2018년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법이 보류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에 통과된 과세안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줘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이미 선언했다.

납세자연맹이 법안을 토대로 예상 세금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이 8천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낼 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25→30%…기준 3천만원→2천만원 조정

내년부터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되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된다.

카메라(20%), 향수와 녹용(7%)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국민소득이 높아져 이들 상품을 사치품으로 볼 수 없다고 여야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됐던 로열젤리는 개별소비세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사학연금 부담률은 공무원연금에 맞춰 현행 7%에서 9%로 높아지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려가게 됐다.

‘효도상속’ 공제율 40%→80%·미성년자 인적공제 500만원→1천만원 상향

내년부터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부모 모시고 사는 것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공제 폭을 기존 40%에서 100%로 확대하는 상속세 감면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 폭이 80%로 조정됐다. 다만, 동거 기간에서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

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가 받는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500만원씩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해 공제액이 정해지는 것을 연 1천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19세까지로 낮췄다.

자녀를 건너뛰고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직접 과세표준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상속세액의 할증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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