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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회계사의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체크포인트]-<상>
[이영우 회계사의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체크포인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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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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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증빙서류 특례거래 꼼꼼하게 챙겨야”

공인회계사 이영우

ㆍ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
ㆍ삼일회계법인 근무
ㆍ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세법강사
ㆍ(현)삼화회계법인 대표
ㆍ법인세조정·신고실무
    핵심 실무 법인세법
 ㆍ알기쉬운 지출증빙 외 다수(저)

걸어다니는 법인세 절세의 대가 이영우 회계사가 2016년 법인세 결산대비 핵심 이슈를 짚어냈다. 법인세 조정의 가장 기초적인 지출증빙서류검토표부터 세법개정을 통해 첫 도입된 법인미환류세제 및 조세특례사안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지름길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Point1  꼼꼼한 지출증빙서류검토표 이렇게

국세청은 2015년 2월 26일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자료 최대한 제공’이란 보도자료와 2015년 2월말 2015년 법인세신고안내의 ‘법인세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통하여 지출증빙서류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한 지출증빙 수취·보관과 관련된 사후검증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출증빙서류검토표는 홈택스(Hometax)를 통하여 전자제출하도록 했다.

본래 지출증빙서류검토표는 일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법인의 세무조사나 서면분석시 제출받던 서류였다.

그러나, 이것을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분부터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앞으로 실무자들은 회계처리시 지출증빙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취득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표1> ‘①~③란’의 계정과목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 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당해 사업연도 취득금액)을 적는다.

<표1> ‘④~⑧란’에선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적는다.

<표1> ⑨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취 제외대상금액을 적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과 같이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거래(예:기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예:세금과공과) ▲금융·보험업영위 법인과의 금융·보험용역거래(예:지급이자, 보험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규증명서류의 특례(수취제외대상금액)을 말한다.

 

<표2>의 정규증명서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이외의 영수증 등(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수취가 허용된다. 즉 세무상 불이익(증빙불비가산세)을 받지 아니하는 거래증명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법법 §116 ② 단서, 법령 §158 ②, 법칙 §79).

<표2>에서 설명하는 거래에는 지출증빙서류검토표 작성시 ⑨, 20, 33란의 수취제외대상금액란에 기재하면 된다.

이 부분의 계정과목 예시는 건물, 기계장치, 선박·항공기,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유형자산, 시설장치, 공구·기구·비품, 기타유형자산, 무형자산(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이용권, 기타무형자산) 등이다.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⑫~⑭란에선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 3 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손익계산서 금액)을 적는다.

⑮~19란에선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적는다.

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상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원가” 당기총원가(코드 16)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각 계정과목별로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에 적는다.

20란은 수취 제외대상금액에 대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위의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 <표2>의 정규증명서류의 특례(수취제외대상금액)’를 참고하면 된다.


계정과목 예시로 당기매입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수주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소모품비, 통신비, 운반비, 보관료, 건물·시설관리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인쇄비, 외주용역비, 기타판관비 등의 계정과목을 말한다.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23란에는 해당 부속명세서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는다.

24~26란의 계정과목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의 3 ⑶ 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부속명세서 금액)을 적는다.

27~31란에는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적는다.

32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해당되는 수취 제외대상금액을 적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표2> 등과 관련된 정규증명서류의 특례, 즉 수취제외대상금액을 말한다.

이 항목의 계정과목 예시는 당기재료매입액, 외주비,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운임, 수선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사용료, 포장비, 중장비유지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인쇄비, 보관료 등이다.
 

Point2  기업 미환류소득

기업 미환류소득은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하는 제도(법법 §56)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에 과세한다.

과세방식은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①, ②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① 방식 [기업소득×80%-(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10%
② 방식 [기업소득×30%-(임금증가+배당액 등)]×10%

한번 정한 과세방식은 최초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한다.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재 3년 일몰이다. 다만, 합병 또는 경영권인수목적 지분인수가 있는 경우 과세방식 변경을 허용한다.

미환류소득의 계산에서 기업소득은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 다음 항목을 가감 조정하여 계산한다.

가산항목은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국세환급금이자 익금불산입액, 당기투자자산의 당해 연도 감가상각분 등으로 당기 투자자산(과세대상소득 차감)의 당기 감가상각분은 당기비용으로 소득에서 기차감되므로 이중차감 제거를 위해 가산 조정(투자포함방식만 해당)한다.

차감항목은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접대비·과다경비 등 기타 손금부인액은 미차감) 등으로 R&D준비금(2013년말 일몰종료) 환입액은 준비금 적립 후 3년 내 R&D지출비용에 한해 차감한다.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투자의 범위는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나눠진다.

유형고정자산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등(협력중소기업 무상설치자산 포함)으로 즉시 상각되는 비품 등은 당기소득에서 비용으로 기차감되므로 제외된다.

업무용 건물은 신·증축 건설비 및 신·증축용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범위 및 업무용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무형고정자산은 개발비(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비(자산)로 계상 가능),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으로 영업권은 제외된다.

투자자산 사후관리는 취득 후 2년 내 양도·임대시 추징이며, 단, 2년 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양도시는 예외 인정된다.

임금 증가액은 1.2억원 이상의 임원 및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을 말한다.

배당 범위는 중간·결산배당 등 현금배당을 말하며, 자사주매입, 즉 자사주소각은 첫째, 상장법인, 둘째, 취득 후 1개월 내 소각 등의 요건을 지켜야 인정된다.

여타 차감항목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출연금이 있다.

미환류소득이 있을 경우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면, 미환류소득계산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음과 같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10%


Point3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조특령 §2).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적용시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으로 보아 적용한다.
사업확장 등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유예의 경우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가 확대되는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앞에서 설명한 업종기준,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 등의 중소기업 적용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조특령 §2 ② 본문).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상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2015.2.3. 개정).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2015.2.3. 개정).

마지막으로 2015년 2월 3일 중소기업이 관계기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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