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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 <5>
[부가가치세 실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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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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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처가 있어도 자료상에게서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실지거래 확인시 부가가치세 추징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2) 자료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

○ 부가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고,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함

○ 여기에서 ‘재산적 가치’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로서 현실적인 이용성과 환가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도구일 뿐이고, 현실적인 이용성과 환가성이 있는 물건 등은 아님
 

3) 자료상 확정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의 환급

○ 국세청 환급불가 해석(2009년 6월 1일 이전)

-1999년 국세청 제2차 법령심사협의회(부가46015-3969, 1999.6.29.)에서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은 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고 결정된 이후 1999년 7월 1일부터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업무를 집행해오고 있었음

-국세청 환급불가 이유는 자료상은 부가세법상 납부의무는 없다하여도 스스로 조세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채변제규정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임
* 비채변제 :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한 자가 채무의 부존재를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 환급 가능하다는 심판원 결정

-국세청 예규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이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반복 결정(조심2008중4011, 2009.05.25. 외)


○ 국세청 환급가능한 것으로 예규 변경(법규과-728, 2009.6.2.)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국기법 제51조 제1항)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하는 것이고(법 제17조 제1항),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는 부분자료상에 대하여 환급을 배제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음

-또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 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가공매출 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728, 2009.6.2.)
 

4) 위장과 가공의 구분

○ 위장거래

-실물을 거래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사업자 갑이 재화를 을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병에게 발급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거래의 형태·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ex) 사업자 이 재화를 乙에게 100만원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丙에게 100만원 발급한 경우(부가46415-305, 2000.2.3.)
cf) 乙에게 100만원을 공급하였으나, 丙에게 80만원만 발급하였다면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거래로 보지 않음(가공)

○ 가공거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

○ 위의 경우로 단순 구분하였으나, 현재 법령규정은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의 구분은 명확히 하지 않은 바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의 구분은 거래의 형태, 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사실판단의 문제임
 

5) 자료상 자료·위장가공자료 처리방법

○ 실거래처 확인
실제거래처가 있으나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만 실거래처의 거래확인서(인감증명 첨부) 및 대금결제증빙에 의거 실지거래가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추징하고 실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

○ 자료상과 실거래 주장
대금결제 근거서류(온라인 입금증 및 동 자금의 출처) 등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실지거래로 판단되면 정상매입 인정(단, 100% 자료상인 경우는 제외)


○ 미소명 및 가공확인(실지거래 주장하나 상거래관행 및 정황, 대금결제 등으로 보아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시 부가가치세 결정 및 소득세 결정을 위한 자료통보{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결정 및 법인세(상여 포함)경정}
 

6) 자료상 자료 등 처리시 주의사항

○ 조사과에서 자료상 조사 후 거래처 관할서 부가가치세과 등에 과세자료를 파생하면 납세자의 해명을 받아 자료처리 하는데, 자료처리관서에 제출하는 소명자료가 대부분 당초 자료상 조사관서에 제출한 소명자료와 동일하여 납세자입장에서는 동일한 소명자료를 두 번 제출해야 하며, 과세자료 처리시점과 자료상 조사시 소명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납세자는 이미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시일이 지난 후 다시 소명해야 되는 데 큰 불만을 가질 수 있음


○ 자료상 파생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기준이 없어 ‘금융자료’만으로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하는데 계약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등 실거래 또는 위장거래의 심증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료 제시가 불가능하여 가공거래로 과세할 경우 추후 이의신청 등 불복의 단계에서 납세자 의견이 인용되어 부실과세로 판단될 수 있음
 

7) 관련 법원 판례

○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7.1.20. 선고85누887 판결).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거래처가 반박 내지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과 거래처의 소명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쉽사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임

○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표자가 일괄 작성한 확인서와 과세자료 미소명을 이유로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함은 부당함(조심2009서2843, 2009.12.11. 인용)

○ 가공매출 금액과 가공매입 금액이 동일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만 부과한 경우 비록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만 국세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7두16974, 2009.12.24.)

-2011년 1월 1일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경우 등에 관련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국세기본법 제26의2 제1항 1의2) 
 

참고 자료상 가산세 정리

전부 자료상

-2010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료상 고발만 함
-2011년 1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 부과

부분 자료상

-가공매출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
-가공매입 :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수취불성실가산세 2% 부정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예제

Q) 거래처가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우리서 관할업체에 자료상 혐의자료가 파생되었다.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만으로 실거래를 주장하는데 과세를 해야 하는가? 과세된다면 세금계산서 1건으로 매출처(부분 자료상)와 매입처(우리서 관할업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가?

A) 혐의자료는 사실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파생하는 자료이며, 부분 자료상으로 파생된 자료상 자료의 거래사실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거래당사자간 실지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거래계약서나 상품 송장 등 실제거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부분 자료상의 매출세액은 경정감하여 자료파생

Q)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된 매입자료가 있는데 해당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임. 활용처리해도 되는가?

A) 첫째 : 자료상이 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자료를 사 갈 사업자가 없어 임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납부세액이 발생토록 신고하는 경우(매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

둘째 : 매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였으나 세무사 등 조언으로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위 2가지 사례 등과 같이 공제받지 않은 경우 자료상 자료 활용처리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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