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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70세·정년 65세로 5년씩 연장 추진
노인 기준 70세·정년 65세로 5년씩 연장 추진
  • 日刊 NTN
  • 승인 2015.12.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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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녀도 출생신고 가능토록 검토

노인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늘리고 정년을 다시 65세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혼외 자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구 용역을 실시해 2017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3%가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말했다.

노인 연령의 상향조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관련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경로우대제도 등의 대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다.

주택연금이나 노인복지주택 입소 기준 연령은 만 60세이며 국민연금은 수급개시 연령은 61세다.

정부는 노인 기준 연령 변경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분한 연구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연령의 상향조정은 실제 노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 남성은 2012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평균 연령이 71.1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72.3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현실적으로 정년을 못 채우고 50대 초중반 회사문을 나선 후 기존 직장보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늦춰 노년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의 단계적 일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61세로 조정되고 2033년 65세가 될 때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진다. 하지만, 현재 정년이 60세여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시기가 존재한다.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이런 차이를 없애 장기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것을 뜻한다.

정부 대책에는 비혼 가족, 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파격적이다.

혼인하지 않은 비혼·동거 가족에 대해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없애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미혼모와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혼외 출생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혼인 가정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노동 인구 감소에 대한 고육책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려는 정책도 눈에 띈다.

석박사급 유학생을 작년 2만2천명 규모에서 2020년 3만3천명 규모로 늘려 유치하고 졸업 후에는 필요한 분야에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상설 조직을 만들어 어떤 이민자를 어느 정도 유입하도록 할지 등 중장기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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