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전자공시만 확인했어도…주식양도세 100억원 미징수
전자공시만 확인했어도…주식양도세 100억원 미징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12.10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물출자 여부 알 수 없는 실질주주명부만으로 점검
과세기업규모, 관련 규정 확인하지 않아 저율과세

국세청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현물출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보지 않아 과세하지 못한 세금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 감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A 주식회사 최대주주 갑은 B사를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당 10만8500원짜리 A사 주식 140만5272주를 주당 3만7150원인 B사의 주식을 410만4222주로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1454억7800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봤다.

갑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B사 주식을 분할을 통해 2052만1110주로 쪼개었고, 이중 약 24%를 2013년 아들 등 13명에게 증여했다.

그러면서 증여한 분에 대해 현물출자 당시 세율을 곱한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처분 즉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물려야 하나, 구 조특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 개정 이전)에 따라, 내국인 주주가 주식 현물출자로 기존 국내 법인을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해당 현물출자에 대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준다.

다만 해당 현물출자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이연한 주식 양도세 중 증여한 주식의 상당가액에 현물출자 당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사실을 확인하려면, 금감원 전자공시를 확인해야 한다.

실질주주명부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지 않고 작성돼 현물출자 사실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5월 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한 과정에서 갑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하면서 내부규정에는 전자공시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실질주주명부만을 토대로 점검한 결과 갑과 그 자녀들의 양도세 탈루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15년 7월 초까지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 100억원까지 불어났다.

주식양도세율을 잘못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중소기업주식의 경우 10%, 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주식은 30%, 1년 이상 보유주식에는 20%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기업에 대해서도 ▲지배 및 종속기업간 지분비율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등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4년 7월 주식양도 적용세율 적정 여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면서 반포세무서 외 2개 세무서에선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회사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세율을 부과한 결과 가산세 포함 4억7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걷지 못했다.

수영세무서에서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등 비상장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원관리를 하면서, 2012년 7월 취득가액 6000만원 규모의 비상장 중소법인 회사 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에 4억5000만원에 넘기면서 발생한 양도소득 3억8525만원에 대해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세율이란 이유로 10%의 세율을 매겼다.

하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이라고 해도 만일 자산총액 중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비중이 80% 이상이면서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특정주식)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회사 주식을 거래하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거래된 중소기업은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1404억원 중 94.3%에 해당하는 1325억원이 부동산으로 기타자산에 해당하므로 누진세율 38%를 적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수영세무서는 가산세 포함 1억2586만원의 세수를 부족징수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