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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4>
[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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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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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식은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해야
현물출자로 인한 증여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신설
상속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12-4.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함에 따라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서면4팀-1179, 2005.7.12.).
 

[13] 실질적인 가치가 0원으로 보아 주식을 포기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음

쟁점외주식을 포기한 사유가 쟁점주식의 가치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풀림으로 인한 책임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 쟁점외주식의 포기행위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국심 2006서1634, 2006.10.20.). ⇒ 주식을 포기한 경우임.
 

[14] 보충적 평가방식으로 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하여야 함

주식교환양도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나, 교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하여야 한다(심사양도 2007-0127, 2007.11.30.).

 
[15]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하여야 함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면-1180, 2004.7.27.)

 

마. 현물출자로 인한 증여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2004.1.1. 신설)

 

[1] 현물출자를 할 때에 신주의 인수가액이 현물출자 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높거나 낮음에 따라 현물출자자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현물출자를 할 때에 신주의 인수가액이 현물출자 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높거나 낮음에 따라 현물출자자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가액을 이익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9의 3, 2004.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출자하는 것을 말함.


1) 특수관계 있는 경우

① 신주 저가인수시는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에 과세(차액 전액 과세)
② 신주 고가인수시는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 기존주주(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차액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③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차액 1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2) 특수관계 없는 경우
신주 저가인수시는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에 과세(차액 전액 과세)
 

1-1.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주의 인수가액이 현물출자 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특수관계인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① 신주 저가인수시는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에 과세한다(차액 전액 과세, 상증령 §29의 3 ② 1호).
② 현물출자시 분여이익=(ⓐ-ⓑ)×배정받은 신주수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현물출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현물출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현물출자 전의 발행주식총수+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신주 1주당 납입금액

* 현물출자 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모두 0 이하인 경우 분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
 

1-2.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주의 인수가액이 현물출자 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함) 

① 신주 고가인수시는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 기존주주(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과세요건:차액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③ 현물출자시 분여이익=(ⓑ-ⓐ)×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신주수×현물출자자 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현물출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현물출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현물출자 전의 발행주식총수+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신주 1주당 납입금액

* 현물출자 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모두 0 이하인 경우 분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
 

1-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하지 않음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4팀-1284, 2004.8.13. 상증령 §53 ⑤ 2호)

 

1-4.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

① 과세요건
=(시가-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30% 또는 1억원

② 현물출자시 증여이익
=(시가-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 당해 주주의 주식/총발행주식수

 

1-5.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은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주식의 가액을 과대하게 산정한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조심 2011서2727, 2011.9.16.)
 

1-6.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배분하는 경우 증여로 봄

*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서면1팀-1453, 2005.11.30.).

*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중 다른 1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서면4팀-2305, 2007.7.27.).
 

[2] 공개매수 및 일반공모방식으로 이루어진 현물출자는 법령에 의해 발행가액이 결정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 및 일반공모증자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에 의해 발행가액이 결정된 것이어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39조는 신주를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증자와 경제적 실질이 도일한 현물출자를 증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물출자는 상증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3서5027, 2014.12.17.).
 

 4.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거래의 경우

가. 부당행위로 보는 경우


[1]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됨


투자손실의 조기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에 해당된다(서울고법 2007누25079, 2008.8.20.).

* 가장거래의 판단기준(서울고법 2007누25079, 2008.8.20.)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진의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하며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 하여야 함
 

[2]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중간에 개재시킨 행위는 가장거래임

청구인은 순차적으로 다른 계약 당사자에 의하여 진행된 매매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중간에 개재시킨 가장거래행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최종매수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2011서0424, 2011.4.13.).
 

나.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한 거래로 봄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청산시 의제배당에 따라 부담할 높은 세율의 배상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신고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이유들은 추정에 의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거래의 실질이 양도·양주자간에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 상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한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양수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9서3639, 2010.10.25.).
 

[2] 양도 당시 실제로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가정거래로 볼 수 없음

주식거래대금이 원고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점,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식양도 당시 실제로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가장거래 및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 2005두14455, 2007.9.20.).
 

다. Barter 거래를 가장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Barter 거래란


Barter 거래는 기업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Barter trading 전문회사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Barter 회사가 발행하는 자산 구매 Credit(Trade Credit, T/C)을 제공받은 거래로서, 기업 간 자산교환 거래에 해당한다.
 

[2] Barter 거래의 효과

Barter 거래의 목적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T/C 활용을 통해 유동화하는 것으로서, Barter 거래를 통해 기업은 Barter 회사의 Vender Netwok를 활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 대가 일부를 T/C로 지급하여 현금유출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Vender 회사들은  Barter 회사가 영업을 대행함에 따른 추가 매출 기회 확보 및 시장 점유율 확대 등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 Barter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는 판단기준(국심 2003중1969, 2004.7.14.)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양수자의 주업종이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인지 여부
-거래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평가 등 행위계산에 부당성이 있을 것)
-양도자산의 대가로 받은 T/C의 가치 유무
-양수자의 자산회수와 관련된 조치 유무

  * 채권별 대손요건을 구비서류 : 채권 실제 존재여부, 외부기관의 확인서,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 등

  * 채무독촉, 재산회수, 가압류 등의 서류, 잔여재산 유무 검토 등

 
[4] 조세회피가 없는 정당한 Barter 거래는 가장거래로 볼 수 없음(국심 2003중1969, 2004.7.14.)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님.
-자산을 매수한 회사는 Barter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임.
-자산의 양도가액은 전문기관을 통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였음.
-T/C 사용으로 장래의 비용이 절감되는 등 가치가 있는 자산임.
-휴업 등으로 상당부분은 대금회수가능성이 희박함.
-언젠가는 청산절차를 통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대손처리가 가능한 사항에서    손금 시기만  문제가 될 뿐임).

* 서울대 정운오 교수의 논문(세무학연구 2007년 9월호):부실매출채권을 Corporate trade를 통해 비화폐성 교환수단인 TC와 교환하므로써 손금으로 계상하여 대손으로 손금산입이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져 당기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고, TC를 활용함으로써 재무상태와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업의 절세전략 관점에서 보면, 합법적으로 세금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임.

* Barter 거래 개선방안(세무와 회계저널 제12권 제1호, 이효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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