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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관세사]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 <8>
[김용일 관세사]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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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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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ㆍ동질물품, 물리적 특성ㆍ품질 소비자 평판 등이 동일한 것
그 비교시점은 평가물품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선적된 것이어야
관세사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한 실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 관련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창간 27주년을 맞아 관세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김용일 관세사가 약 25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를 매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다. 비교가격과의 대비

앞서 언급한 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동일유사물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에 대한 거래가격, 공제가격, 산정가격과 거의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비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기 위하여는 비교물품이 평가대상물품과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 비교를 위해 원용하는 거래는 동시 또는 거의 같은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③ 비교가격은 과거에 세관에 의하여 채택된 것이어야 한다.
④ 가격이 비교가격과 거의 같아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을 비교하기 위한 가격은 거래가격과의 비교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채택하여서는 안 된다. 비교가격과 거래가격을 대비할 때에는 거래조건 거래 수량 별도지급비용 등에 차이가 나는 경우 이 차이를 조정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라.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이전가격의 작성이 비록 국내세법에 따라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법상의 문제이지 관세평가 협정상의 입장에서 보면 관세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전가격이 국내순이익율법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에는 모기업은 자회사가 자회사의 국가에서 적정이윤율(약 5-7%)을 유지시켜주려고 하게 된다. 이는 물론 국내법상 타당한 이전가격 작성방법이다. 그런데 국내이윤율을 유지하려다 보니, 수입이전가격이 변동이 심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내이윤율이 낮거나 높음에 따라 이전가격을 작성하다보니 특정물품의 변동폭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관세법상의 경우에는 수입자와 수출자가 같은 상황에서 수입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를 하게되어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입이전가격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규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이러한 이전가격이 국내법상에는 적정하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관세평가상에는 다른 관점이 접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이전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 국내법상의 측면과 관세평가상의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특수관계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세법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예】 특수관계자간의 판매가격은 100불이다. 선정된 비교가격은 115불인데 이 가격은 판매수수료 15불을 포함하고 있다. 특수관계자간의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때 판매수수료에 의한 차이를 조사한 후 비교하여야 하므로 이 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수입가격이 이 비교가격과 거의 같은 것이라 함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차이가 10%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특성 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비교가격 중 하나가 대비 결과 수입가격과 거의 같은 것임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검토없이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으로 채택 할 수 있다.
 

■ 사 례1.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결정권이 있는 주식(9%)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수입자 I는 X국의 E로부터 수공구 1,000set를 set 당 $20불로 수입함. X국의 E는 X국의 S상사의 자회사이고 S는 I의 주식 9%를 통제, 관리하고 있음. 수입자 I와 수출자 E의 특수관계를 고려하고 당해 가격이 다른 수입자에 의해 수입된 유사수공구의 가격보다 15~20% 저가인 점을 고려하여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요구함.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신과 수출자간에는 재정적 구속이 없으며 두 사람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함. 나아가 수입자는 완전 경쟁적 조건하에서 수출자와 판매협상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음.

수입된 수공구완제품의 가격이 다소 낮다는 세관당국의 지적에 대하여 수입자는 다른 사람이 수입하는 수공구는 광택이 나는 소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며 자신이 수입하는 수공구는 광택이 덜 나는 소재로부터 만들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입하는 수공구는 수공구 Box와 함께 수입되는 반면, 그가 수입하는 수공구는 수공구 Box없이 수입하며 이 수공구 Box 가격은 통상 각각 수공구 Set 가격의 10% 정도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 해 설
- 수입자와 수출자간에는 재정적 구속이 없이 각각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완전 경쟁적 조건하에서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하고 있으며 제품의 재료가 상이하고 수공구 Box없이 수입되고 있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Set 당 $20이 과세가격이 됨.


■ 사 례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판매시 제3자로부터 부품재료를 무상공급 받았으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발생시 과세가격 결정


수입국의 수입자 I는 그의 자회사인 X국의 수출자 E로부터 Shaft가 있는 Roller 베어링을 정기적으로 개당 $16씩 수입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1,000개의 베어링이 수입되었음.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I는 특수한 베어링 수입에 있어 수입국 내에서 유일한 수입자이며 E로부터 수입하기 약 15일 전에 X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T로부터 개당 $20로 동일한 베어링을 수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입자가 제출한 T와 E와의 거래에 대한 상세한 자료에 의하면 T는 장기간 I에게 베어링을 공급하여 왔으나 T의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I는 더 이상 T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I는 그의 자회사인 E와 접촉하였는바 E는 roller 베어링의 제조업체이긴 하나 Shaft가 있는 roller 베어링 제조는 저렴하였으므로 그가 Shaft를 무료로 공급하고 E가 이를 공급받아 Shaft roller 베어링을 제조, 공급하기로 하였다 함. I가 제출한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 Shaft 가격은 E의 공장까지 인도하는데 소요된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개당 $4.45이라 함. 이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무엇이며 과세가격은 무엇인가?


■ 해 설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실제 지급금액이 포함하지 않은 비용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생산지원비용은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Shaft의 가격은 수입자 I가 수출자 E의 공장까지 인도하는데 소요된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과세가격은 개당 20.45($16+$4.45)이 된다.
 

■ 사 례3.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비교가격 대비)


수입국의 출판업자 I상사는 1983년 7월 1일에 X국의 E로부터 500미터의 신문용지를 Roll당 $823로 수입하였으며 I의 사장은 E의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음.

특수관계에 의한 상기 가격의 영향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세 당국이 I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바, I는 관련서류의 제출대신에 유사신문용지의 다음과 같은 거래 수입사실을 제시하였음

 

이 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 해 설
-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가격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거래되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대비결과 인정(10%) 이내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례의 경우 수입자가 대비가격에 근접함을 입증할 수 있어 신고가격인 Roll당 $823이 과세가격이 된다.
 

■ 사 례4.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가 설립한 자회사로서 수출자(본사)는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수입자의 총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매출총이익율(CAAP)의 적정선은 24.7%, 광고선전비는 매출액의 8%를 지출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수입자의 적자 누적으로 수출자가 광고선전비를 부담

- 수출자는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국의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수입국내의 경쟁회사의 매출총이익율에 근접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현금지원을 줄이고 공급단가(이전가격)를 10%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

■ 질의내용
- 모회사의 이전가격정책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조사결과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인하된 것이므로 동 인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해 설
- 거래가격이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으로 결정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됨

(이유)

·수입자의 2003년도 매출총이익율은 24%로 유사물품 수입업체인 A사와 B사의 2003년도 매출총익율 35% 대비 11% 정도 낮으므로 수입자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수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비교한바, 수입자의 거래가격  대비 10% 내외 수준이었으며,

·이는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3호의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대표적인 기간(예:1년 기준)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사 례5.
상사의 본국점과 해외점간의 거래가격(해외점이 통화를 변경한 경우)의 취급


당사는(구매자)는 상사의 본국점으로 당사의 해외점(판매자)으로부터 전기기기를 수입하고 있다. 당사의 구입가격은 해외점이 수입화물상사(해외점과의 사이는 특수관계는 없다)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해외점의 판매를 위한 마진을 가산한 가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해외점이 상사로부터 영국 파운드통화 표시로 구입한 화물을 당사(구매자)는 미국 달러통화표시로 해외점(판매자)으로부터 구입하기로 되었는데 파운드통화와 달러통화와의 환산은 해외점과 당사간의 거래결제일(90일 후불로 되어 있다)의 예약실세시세에 따르고 있다. 이 경우 당사(본국점)와 해외점간의 매매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이 없는 가격으로 당해 매매가격에 의거해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계산해도 되는가? 그리고 당사 및 당사의 해외점은 어느 쪽도 법률상 독립한 존재로 되어 있다.

<거래도>

 

■ 해 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시의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거래에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해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이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정될 때(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구매자가 증명한 경우를 제외)에는 정률법 제4조의2 이하(동종 또는 유사화물에 관한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정률법 제4조 제2항).

- 수입거래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해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이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수입화물의 가격이 당해 수입화물에 관한 모든 비용에 이것과 동류의 화물판매에 관한 대표적인 이윤을 가한 액을 회수하는데 충분한 가격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의한 가격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 상사의 본국점(구매자)과 해외점(판매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해외점이 특수관계가 없는 상사로부터 구입한 화물을 본국점이 전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국점과 해외점간의 거래가격이 해외점의 당해상사로부터의 구입가격에 해외점의 판매에 관한 통상 마진을 가산한 가격인 때에는 상기2의 예시에 해당되고 판매자와 구매자(해외점과 본국점)간의 특수관계에 의한 가격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이 경우에 있어서 상사로부터 구입가격의 통화와 해외점과 본국점간의 매매가격의 통화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환산의 시세가 실세시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특수관계에 의한 가격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본 사례의 경우에는 상사의 본국점인 귀사와 귀사의 해외점(판매자)은 어느 쪽도 법률상 독립된 존재에 있다하므로 귀사와 귀사의 해외점간의 거래는 「수입거래」에 해당되고 또 특수관계에 의한 가격에 대한 영향도 없다고 인정되므로 귀사의 구입가격에 의거해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판매자가 수입화물을 구입한 때의 통화를 구매자와의 결제통화로 환산한 구입가격인 경우에는 당해 환산할 때에 실제로 사용한 시세에 대하여 세관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관세평가

1. 의의

수입물품이 수입자에게 판매된 것이 아니거나 계약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방법을 적용하고 제2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 4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여기에서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평가하고자 하는 당해 수입물품이 아닌 다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2방법이란 그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방법에 의거 결정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수입자 갑이 미국의 A회사 제품인 Model 100의 TV를 수입하는 경우, 갑은 A회사의 합작회사이므로 거래가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때에 미국의 A회사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을이 A회사의 동일물품인 Model 100 TV를 수입한다면 이 물품에 대해서는 제1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갑이 수입한 물품도 을이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과세하게 된다.

여기에서 동종, 동질물품이라 함은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판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그 비교시점은 평가하고자 하는 물품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선적된 것이어야 한다. 이때에 만일 평가하고자 하는 물품은 선박으로 운송되었고 대비하고자 하는 동종, 동질물품은 항공기로 운송되었다면 그러한 운송수단의 차이에 따른 조정을 하여야 하며 거래수량, 거래단가가 다른 때에는 그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추정이나 오퍼 등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어떤 경우이던지 선순위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도록 되어있으며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방법과 다음의 설명하는 제3방법은 구평가 하에서의 기준가격이나 실적가격과도 그 내용이 다르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유보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방법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스스로 동종, 동질물품의 과세가격을 세관에 제시할 수 있으며 수입자가 제2방법의 적용을 희망하면서 동종, 동질물품의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세관에서도 그러한 자료가 없을 때에는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제3방법이란 제2방법과 거의 같은 것으로서 제2방법이 동종, 동질물품의 가격인데 비하여 제3방법은 유사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이다. 유사물품이라 함은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진 제품을 말한다.
 

2. 동종, 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요건

동종, 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여야 한다. 평가협약 상 동종, 동질물품은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더라도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사회적 평판에 있어서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며, 유사물품은 모든 점에서 동일할 요소가 없으나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 지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관세평가상 동종, 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은 평가대상물품의 평가가격 결정을 위한 대체적인 자료로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위주의 개념이다. 따라서 과거 수입된 물품이 평가대상물품에 대하여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일한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은 생산원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요소의 비용이 크게는 국별로 작게는 생산자별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평가 측면에서 동종, 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한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평가협약은 그 대상을 동일한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에 국한할 경우 대상 평가방법이 적용의 여지가 매우 좁아지기 때문에 제2 또는 제3평가방법의 적용대상으로서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동일한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동일한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나 수입실적이 있더라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경우(제1평가방법 성립요건 불비 시)에 한하여 동일 생산국에서 타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에까지 그 개념을 확대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대상물품과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산국이 동일함을 필요로 한다. 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수입물품이 생산지원에 의해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생산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설계, 기술, 고안, 공예 등 용역비용은 생산지원 되더라도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지원에 있어서 평가대상물품과 상이한 상황(생산지원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와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종, 동질물품에 해당될 수 없다.

또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정당한 방법으로 세관당국에 의하여 유사한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구성요건을 구비하더라도 제1평가방법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채택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물품은 제2 또는 제3평가방법 적용을 위한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범주에 속할 수 없다.

동종, 동질물품 수입자가 달라진다거나 수입목적, 용도가 달라진다하여 그 물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동종, 동질 물품의 성질을 잃지 않으나 조립된 상태로 수입된 물품과 분해된 상태로 수입된 물품은 그 물품이 통상 사용과정에서 분산되고 조립될 수 있도록 고안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조립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이것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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