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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무] <24>
[소득세 실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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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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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인출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주
 

사례2)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다음 사례별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시오.
 

[문1] 시가가 5억원인 자산을 3억원에 양도한 경우

[답1]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3억원에 미달하지만,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2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을 충족함


[문2] 시가가 100억원인 자산을 96억원에 양도한 경우

[답2]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4억원)은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에 미달하지만 3억원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을 충족함

[문3] 시가가 50억원인 자산을 48억원에 양도한 경우

[답3]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도 3억원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에 상당하는 금액(2억5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요건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최초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3)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거주자 나세금씨의 다음 사업소득(제조업) 관련자료에 의하여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 자료
(1) 2015년 손익계산서의 내용

 

(2) 매출액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품매출액 1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의 시가상당액은 20,000,000원이다.

(3) 이자수익은 약정에 따른 정기예금이자 수령액을 계상한 것이다.

(4) 2015년 1월 15일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10,000,000원에 매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자동차의 시가는 불분명하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8,000,000원이고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은 7,000,000원이다(자동차에 대하여 내용연수 2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5,000,000원 결산서에 반영함).

(5) 거주자 나세금씨는 회사자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모친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다(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10%).

(6) 인건비 중에는 나세금씨의 급여와 상여금으로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7) 매출액에는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 2,000,000원을 포함되어 있다.

(8) 기타비용에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한 금액(원가)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동 제품의 시가상당액은 7,000,000원이다.
 

* 관련예규

○ 배우자로 하여금 쟁점 부동산 중 일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쟁점 임대료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국심2007서3892, 2008.04.24.)

(1) 청구인이 배우자로 하여금 쟁점 부동산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않은 채, 단지 배우자(쟁점 부동산 임차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 임대료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전체적으로는 조세일실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어느 행위 또는 계산을 한 해당 거주자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상대방의 행위 또는 계산은 동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배우자로 하여금 쟁점 부동산 중 2층 일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을 소득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수관계인에게 토지 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계산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는 산정하는 것임(서면1팀-898, 2007.06.28.)
 

○ 한의원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지급한 탕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총수입금액계산특례(조심2008서2415, 2009.12.31)

청구인의 특수관계자 및 지인 등에게 무상으로 진료하고 탕재를 제공한 대가 중 탕재 매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한약 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탕재의 시가 및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자가 인출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6011-10424, 2001.06.26.)
 

○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제공한 것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없음(조심2009서1715, 2010.01.29.)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인 바, 특수관계자간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토지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261, 2005.3.11.등 참조).
 

○ 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청구인(3/5지분)과 아들(2/5지분) 명의로 건물 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에 쟁점토지를 무상제공한 이 건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5지분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수관계인간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어머니와 아들이 2층인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2층의 2/3를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개인사업)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적정임대료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서면1팀-752, 2005.06.28.)
 

○ 부부 공동으로 소유한 점포를 남편이 무상 사용시 부당행위계산(조심2009구1711, 2009.06.09)
청구인 남편과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층 점포를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 중이며, 청구인의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소득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시가로 산정한 적정임대료 가운데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함이 타당함
 

○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부동산을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및 소득금액계산 방법

(1)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자 중 1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그러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에 해당 임대료 상당액은 무상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소득세과-973, 2009.03.11.)
 

○ 부당행위계산 대상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소급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토지를 저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해당 법인이 동 저가임대료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당초 임대료를 정산한다는 약정없이 추가로 지급한 해당 임대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733, 2004.04.08.)
 

○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득구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되지 않음),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 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서면1팀-32, 2008.01.08)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자가 임대료 상당액을 서로 상계한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 각각 상대방의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상당액과 각자의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받아야 할 임대료 상당액을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2) 소득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대가를 수수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액과 비용을 각각 계상한 경우에는 세법상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는 것이나, 다만, 실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세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서면4팀-1392, 2004.09.06.)
 

○ 父의 토지를 子가 무상사용하면서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父는 동 건물일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父子상호간 ‘부동산임대용역의 교환’ 거래로 각각 ‘용역의 유상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필요경비를 산정한 사례(국심2002중759, 2002.06.29.)

(1)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의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로써 쟁점토지임대용역과 쟁점건물임대용역을 상호 제공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보는 이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통상적인 제3자와의 거래조건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처분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데 대하여 잘못이 없으며, 이 경우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 사용료채무와 청구인의 子가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 사용료채무가 상계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0중 2480, 2001.03.13. 같은 취지).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지상권을 청구인의 子에게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임대료 전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하겠으며, 해당 사업년도의 쟁점토지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에서 쟁점건물임대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당행위부인의 계산(조심2011서2668, 2011.12.19.)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3년 6월 27일 남편이 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이 위치한 토지(쟁점토지1)를 증여받았고, 청구인은 2003년 6월 27일 자신이 상가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위치한 토지(쟁점토지2)의 소유자인 남편과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에 대한 부동산교환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2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남편도 쟁점토지1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교환사용합의서는 합의 당사자(청구인과 남편)가 상대방 소유 토지를 상호교환 사용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이어서 동 합의서만으로는 남편을 쟁점토지1의 사용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1을 남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데 대하여는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과 남편은 서로 상대방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남편소유 쟁점토지2에 대한 임차료와 남편이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1에 대한 임차료가 상계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별로 쟁점토지1의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쟁점토지2의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건물소유자(子)와 토지소유자(母親)가 다른 경우 임대수입의 귀속을 토지소유자로 본 사례(국심2007중5285, 2008.05.02.)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임차인 김씨가 청구인의 모친에게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송금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 및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모친이 김씨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질 임대수입 귀속자는 청구인의 모친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서상에 계약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실제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만, 모친이 쟁점건물의 실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모친에게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법인전환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재고자산가액 및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1) 질의 : 법인 전환시 발기인의 개인사업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할 예정으로 당사의 장부상 자산은 취득원가로 20억원이며, 현재 판매 주상품인 ‘A’상품을 공급처인 본사의 정해진 룰에 의하여 판매가액표에 기재된 20%의 마진율을 적용하여 정찰가격으로 소매 판매하고 있다. 당사가 포괄양수도 절차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 시가상당액을 해당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하는데 당사는 ‘갑’, ‘을’, ‘병’ 중 어느 금액을 적정한 시가상당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갑 : 매입원가인 20억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을 : 판매가액표에 의한 매입원가에 20% 마진율을 적용한 정찰가인 소비자가격 24억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병 : 재고자산 전체를 일시에 판매한다고 할 경우의 금융비용 및 최소한의 도매마진율을 적용한 21억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회신 :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횐시 재고자산은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소득세과-1522,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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