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기계업종 상위 협력업체 제재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기계업종 상위 협력업체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12.17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상위 거래업체 8개사 ‘윗 물꼬트기 조사’ 최근 마무리”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기계업종 상위 협력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17일 “기계업종 상위 단계 거래업체 8개사를 대상으로 ‘윗 물꼬 트기(역추적)’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며 조속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구조는 보통 대기업(원사업자)→1차 협력업체→2·3차 협력업체로 이어진다.

1차 협력업체가 대기업에서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아서 못 준다’고 버티면 2∼3차업체가 순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미지급이 원인이 윗 단계에 있으면 윗선을 조사하는 방식이 ‘윗 물꼬 트기’다.

공정위가 지난 6월부터 기계업종 2차 협력업체 17곳에 대한 하도급대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업체의 대금 미지급은 상위 거래단계인 1차 협력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2차 협력업체 16곳은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34억9200만원을 중소 하청업체 1014곳에 뒤늦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가운데 늑장 지급한 하도급대금 규모가 3억원 이상인 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에 대해서는 총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3개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158개 업체에 현금이 아닌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반드시 얹어줘야 하는 어음할인료(7.5%)와 수수료(연 7.0%)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급 지급을 미뤄 발생한 연 20%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생한 어음 할인료, 수수료, 지연이자는 11억70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관련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