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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청,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2.07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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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가 이베이 사이트를 이용해 일반상품매매를 연결・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해외사업자가 이베이 사이트를 이용해 일반상품매매를 연결・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사이트를 통해 상품중개를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에서 이같이 해석했다[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6 (법령해석과-2583) 2015.10.05.].

국세청은 답변에서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전세계에 있는 판매회원들과 구매회원들이 접속하여 상품을 판매/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른 전자적용역의 거래가 아닌 일반상품’의 정보(가격, 배송기간, 원산지 정보 등)를 국내판매회원들이 해당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구매회원들이 해당 상품을 선택하여 구입하게 함으로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결제 및 배송 등 그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국내판매회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법인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스위스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상품중개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서버가 없다.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전세계에 있는 판매회원들과 구매회원들이접속하여 상품을 판매, 구입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세계에 소재하는 판매회원들은 판매할 상품의 정보(가격, 배송기간, 원산지 정보등)을 사이트에 등록하면 구매회원들이 상품을 선택하여 구입하며 판매회원이 직접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배송하며 신청법인은 구매회원과판매회원 간에 성사된 시점에 수수료 수익을 인식하고 판매회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청구한다.

한국에 소재하는 판매회원들도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전세계에 있는 구매회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 판매회원들의 상품은 한국이 아닌 해외의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있다.

한국 판매회원은 상품을 수출의 방법으로 구매회원에게 배송하고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를 신청법인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지 않다.

신청법인은 한국에 ☆☆☆코리아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코리아는 신청법인의 사이트와 유사한 온라인쇼핑사이트인 A와 B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가상의 영업장인 ☆☆☆ 사이트를 이용해 상품매매를 연결・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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