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표)
주요 개정 내용 | |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 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 감가 상각비는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한도 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 업무용승 용차 처분 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 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 - (가입대상)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 다 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세제지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인 자 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의무가입기간) 5년(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 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면 3년) (편입상품) 예·적금 및 예탁금, 펀드, 파생 결합증권(ELS 등) (납입한도) 연 2천만원 (가입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 -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신설. 근로소득 과 동일하게 본인학자금, 식사 및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실비변상액, 사택제공 이익 등 은 비과세로. - 필요경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2천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천만∼4천만원은 1천600만원+2천만원 초과분 의 50%, 4천만∼6천만원: 2천600만원 + 4천만원 초과 분의 30% 6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 의 20% |
M&A 세제지원 강화 | - 내국법인이 기존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하여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 지속 - 내국법인이 재차 분할됨에 따라 기존 자회 사의 주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하 는 경우 과세이연 지속 - 일정요건 충족시 완전 모자 관계인 외국법 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하 여 과세이연 |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 - 영농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2년 이상 가업 종사의 예외사유를 확대 -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상속 후 10년 안에 매년 30% 이상 유지하면 소분류 내 주된 업종 변경 허용 |
수출·투자 활성화 | -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 시까지 납부유예 -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기업 을 창업 3년 이내 →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 으로 확대. 최초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추가 출자하고 총출자액 10억원 한도 내에서 엔젤 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허용 |
금융소득과세 합리화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유가 증권시장·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지분율 2% 이 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 코스닥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 액 40억원 이상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 총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범위를 50/100에서 75/100으로 확대(기본세율 20%)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BEPS 프로젝트) | -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 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정보통 합보고서 제출 의무화 |
※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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