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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시행령 요약]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시행령 요약]
  • 日刊 NTN
  • 승인 2015.12.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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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가구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미발급 신고 포상금 상향
중소기업 임금인상분 최대 20% 세액공제…하우스 막걸리 병입 판매 허용

◇소득세법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입국 시 거주기간의 계산 명확화=재외동포들이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입국했을 때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종교인 소득과세=기타 소득 중 종교인소득 신설해 과세한다.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농·어민이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 과세방법 합리화=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된다.
▲개인형 퇴직연금-개인연금 간 이체 시 과세 이연 허용=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등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이체할 때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부사항 규정=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 산입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귀농주택 적용요건 완화=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귀농 주택 요건 중 연고지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대신 귀농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5년 내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다. 유가증권시장,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던 조건을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코스닥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파생상품의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범위를 50/100에서 75/100까지로 조정한다. 기본세율 20%에 75/100까지 인하해주면 탄력세율은 5%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자경 기준 보완=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자경 요건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도 자경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여기에다 자기 노동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재배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더 붙는다. 농업, 축산업, 임업 및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조건도 추가된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확대=다니던 직장이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조직이 변경되거나 사업양도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 지급받더라도 추후 퇴직 소득 지급받을 때 소득세 정산을 허용한다.
▲내국법인의 국내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된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외국 법인에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의 17%를 원천징수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에서도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 법인세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규정=법원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이거나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장 10년 이내로 결손금을 현재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반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합리화=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요건을 위반하고 의무이행 여부 등을 미보고 했을 때 국세청장은 주무관청과 해당 법인에 지정 취소 대상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과 주무관청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등 절차를 거쳐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회사 범위 합리화=‘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도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회사에 추가한다.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 세제상 우대=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에서 15∼29세인 상시 근로자가 있으면 이들 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은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다.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 항목에 추가한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규정 신설=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소득·법인과세 분야 조세특례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보안시스템 정비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음식점업을 대상업종에 추가한다.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기업 확대=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인증기업·신제품인증기업,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등 각 부처의 기술 인증기업을 추가한다.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과세특례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에서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R&D 지출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퇴직 후 2년 내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여성도 대상에 추가한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제 우대 적용=근로소득증대세제를 적용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추가 공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 대상에서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호텔업 및 여관업을 제외한다.
▲지주회사 설립 후 주식 처분 시 추징 제외 사유 신설=적격분할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순수 지주회사(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한다.
▲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모회사가 자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하거나 갚으면 과세특례를 준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전체면적 85㎡ 이하인 기업형·준공공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9년간 100% 소득공제한다.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조세 지원 효율성 제고=하이일드 펀드의 비우량채권 보유 비율을 ‘3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상향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해외상장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17년까지 가입 가능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제외한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수익 200만원(연봉 5천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 완화=임대주택 요건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의무임대기간 4년 중 43개월 이상을 임대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제순항크루즈선 운송사업을 추가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문화부에 후원을 받는 거래처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을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R&D 지원 효율성 제고=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을 제외한다.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재조정=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소재,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술을 추가한다.
 

◇재산·소비과세 분야 조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고, 그 기업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과세 이연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임대의무기한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줄이고 ‘시세 이하'로 규정된 임대료 제한 항목을 삭제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법인소유 토지에 특례=개인소유는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 감면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성형수술 외국인 부가세 환급=내년 4월 1일부터 1년간 국내 병원에서 미용성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한다. 부당 환급 시에는 세금을 추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이사 구성요건 보완기간 부여 사유=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진의 5분의 1을 넘기면 상속·증여세가 추징되지만 이사의 사망, 사임, 특수관계없는 이사의 특수관계 성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2개월 내 보충·개임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가업상속공제 업종 합리화=첨단바이오 업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가업상속공제 제외 업종으로 작물재배업 등을 명시하되,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하면서 가업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공제를 허용한다.
▲가업승계 요건 완화=가업이 2개 이상 기업일 경우 기업별로 나눠 상속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1개 기업을 2명 이상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대표자)로 승계한 1명 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승계시 피상속인 연령 상한은 60세에서 65세로 완화한다.
▲가업상속 업종유지의무 완화=표준산업분류 소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까지는 가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단 상속개시일 기준 영위하고 있던 세분류 기준 업종 매출액을 매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담보제공 부동산 증여재산가액 계산법 마련=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돈을 빌리는 등 기준금액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물린다. 적정이자에서 실제 차입이자를 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과세된다.
▲분할사업부문의 평가방법 보완=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의 시가는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간주모집 배정시 과세=불균등 증자나 전환사채 등 발행으로 이익을 증여할 때 이를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인에 대한 주식배정이 가능한 ‘간주모집' 형태로 배정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초과배당 이익 계산=법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초과배당금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특정주주의 배당금액-균등배당액)×(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 등의 균등배당액-배당금액)÷(과소배당받은 주주 전체의 균등배당금액-배당금액). 이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보다 증여세가 많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금전 무상대출시 증여세 과세기준 설정=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거나 타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기준금액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물린다. 적정이자에서 실제 차입이자를 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과세된다. 빌린 돈이나 무상 사용한 재산 액수가 1억원이 넘어야 과세한다는 종전 기준은 없앴다.
▲사업기회 발생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다. 시혜법인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범위에 있는 법인(중소기업 제외)까지로 본다.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이나 입점계약, 대리점·프랜차이즈 계약 등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다.
▲특정법인 거래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전환=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재산이나 용역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장애인보험 수익자 증여세 비과세 확대=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비과세 대상 수익자에 포함한다.
▲상증세법상 이자율 기준 조정=개인으로부터 대출시 금전무상대출 등 이자율,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환원율,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이자율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바꾼다.
▲세대생략 증여시 할증과세율 상향=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해 미성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율을 30→40%로 상향한다. 증여재산가액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다. 다만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액이 클 경우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주식 할증평가 배제 사유 추가=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 할증평가에서 제외한다.
▲비상장법인 소량 보유주식 판정방법 보완=평가대상 비상장법인(A)가 다른 비상장법인(B)의 주식을 소량 보유하고 있을 경우, B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에서 B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A 법인의 보유비율을 계산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자 범위 확대=납세자도 자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립유치원 상속재산 연부연납 기간 연장=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실습지, 건물 등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재산과 동일하게 7년 혹은 15년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국내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의료보건용역 면세대상 확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공급하는 보건관리대행용역을 추가한다.
▲교육용역 면세대상기관 추가=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을 추가한다.
▲금융·보험용역 면세대상 확대=장외주식시장(K-OTC)를 개설해 운영하는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업무를 추가한다.
▲면세 예술창작품 범위 확대=연극·무용을 추가한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범위 조정=주차장 운영업을 과세로 전환한다.
▲수입물품 부가세 감면 추가=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감면대상에 추가한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보완=계산서에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라도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과표·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뀐다.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올해 말에서 201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출서류 규정 보완=입업 종사자로부터 매입할 때에는 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되도록 간소화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사업자 기준 설정=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직전연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인 경우 등에는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 신고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내년 7월1일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 보완=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진행 중인 사항에 관련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직접 해석할 수 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구체적 탈세 증거자료가 발견돼야만 세무조사를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명확화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증액=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탈루한 부가세액의 15%에서 30%로 신고포상금을 올려 탈세제보를 활성화한다.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요건 명확화=각종 불성실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31일으로 통일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요건 명확화=국세 체납이 1년을 넘겼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31일로 규정한다.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자 질문·검사 대상자 확대=체납 혐의자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한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상적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출서류 간소화=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는 전자적 제출(이메일 등)을 허용한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규정=개별 법인 매출액이 연 1천억원을 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연 500억원이 넘는 내·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보고서를 내야 한다. 미제출·허위제출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내용 규정=개별기업보고서에는 개별 그룹내 법인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설명과 주요 특수관계 거래와 이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재무현황을 담아야 한다. 개별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제출하는 통합기업보고서에는 그룹 조직구조와 사업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을 담도록 했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사 정보제출=조약에 따른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각 금융회사는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3개월 내에 자료를 내야 한다.
▲교환대상 정보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국가간 교환대상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시정요구를 받고 60일 내에 오류를 고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별소비세법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유연탄 과세기준 및 세율이 종전의 발열량별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뀐다. 3단계 차등 세율은 저열량탄(5천㎉ 미만) 21원/㎏, 중열량탄(5천㎉ 이상, 5천500㎉ 미만) 24원/㎏, 고열량탄(5천500㎉ 이상) 27원/㎏.'
 

◇주세법
▲소규모 주류의 제조 면허 및 판매범위 확대=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맥주 외에 탁주, 약주, 청주를 추가했다. 판매범위도 영업장 내에서 마시는 소비자에서 영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최종 소비자로 확대돼 병입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도 팔 수 있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에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하우스맥주)가 추가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은 경감된다. 바뀌게 될 과세 표준은 출고량 기준으로 100㎘ 이하 경감률 60%, 100㎘ 초과 300㎘ 이하 40%, 300㎘ 초과 20%다. 경감률은 과세표준인 출고가격을 경감해주는 비율이다.
 

◇농어촌특별세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세감면대상 외국법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외국법인·거주자가 추가된다.
 

◇관세법
▲물품검사 때 발생한 손실 보상 기준 마련=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액을 보상한다. 수리할 수 없으면 수입신고 금액을 보상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손실분부터 적용된다.
 

◇관세환급특례법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 보완=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때에도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인 연 2.5%의 낮은 가산금을 적용한다. 현재는 3개월 이내 자진신고 때에는 가산금을 면제해준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소 신용카드 결제자료 제출 기관 추가 및 제출시기 변경=과세자료 제출 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이외에 같은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추가된다. 결제 자료 제출 시기는 매일에서 매월 15일로 바뀐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농·축산용 기자재 추가=팽연황겨, 조사료 생산용 네트, 탈봉기, 소문망 등 4종이 추가된다. 특례 규정 품목이 현행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52종에서 56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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