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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소개 <끝>
2015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소개 <끝>
  • 日刊 NTN
  • 승인 2015.1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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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FTA 통해 업체의 FTA 활용도를 100%로 끌어올리다
대구세관, ‘서비스 정부’ 분야 우수사례 선정돼 장려상 수상

관세청은 지난 9월 24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2015년 관세청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관세청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들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정부 내·민간과의 협업(유능한 정부)’과 ‘맞춤형서비스 제공(서비스 정부)’ 분야로 나뉘어 1차 심사를 통과한 총 9개의 사례를 선정해 발표하는 시간과 함께 이들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이에 국세신문은 정부3.0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애쓴 관세청 각 부서의 우수사례들을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대구세관, 협업과 소통으로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YES FTA라는 소통의 문을 열다!’ 사례로 맞춤형서비스 제공(서비스 정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구세관은 대구소재 자동차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를 접한 후 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협조체계 구축 등 회사가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펼쳤다.
대구세관은 우선 전담팀을 구성해 전사적 자원관리(ERP) 분석 및 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장애요소를 파악했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란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뜻한다.
또한 회사와 세관과의 유대관계 및 업무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설비 구매선 변경·협력업체 설립·가공방식 변경·원산지관리 인력 채용 등 장애요소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7.6억원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고,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총 27.6억원 상당의 관세를 추가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세관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청의 정부 3.0 우수사례로 꼽히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에 대구세관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A기업, 설비 FTA활용 장애요소 제거위해 컨설팅 요청


대구소재 A기업은 자동차 차체부품과 전장부품을 제조해 미국과 중국의 해외법인에 직수출 및 국내 완성차 기업에 간접수출하는 중견기업이다.
이 기업은 부품에 대한 FTA 활용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부품 생산을 위한 설비의 FTA 활용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이 문제점이었다.
이 업체의 최근 부품매출액과 활용율은 2012년 357억원(80%), 2013년 349억원(92%), 2014년 369억원(95%)을 기록했다.
하지만 설비매출액과 활용율은 2012년 219억원(0%), 2013년 286억원(0%), 2014년 337억원(16%)로 굉장히 저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 업체는 설비 수출금액 증가에 따른 원산지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설비의 FTA 활용장애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우선 원산지결정기준(PSR)을 고려하지 않은 구매 프로세스가 꼽혔다. PSR(Product Specific Rule)란 교역 상품의 국적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3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제외한 부가가치의 비중을 뜻한다. 이 회사는 해외 제조 수입설비(일본산 로봇)를 사용함으로써 PSR을 불충족했다.
또한, 영세업체 구매 원재료의 FTA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원산지 관리 지식과 원산지 관리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원산지 관리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관리 경험부족으로 설비의 복잡한 자재명세표(BOM)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BOM(Bill Of Materials)란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에 대한 목록을 말하는데, 부품이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돼 있는 조립품인 경우에는 계층적인 구조로 작성될 수 있다.
이 회사의 설비는 다양하고 복잡한 BOM 구성(278개 품목)으로 원재료의 품목분류, 재료비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고, 신차 기종 전환(Model Change)에 따른 사양 변경으로 BOM의 표준화가 곤란한 지경에 있었으며, 영세 협력사의 원산지 관리능력을 단기간 향상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업체는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에 FTA 활용 컨설팅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대구세관, 업체 측과 T/F팀 꾸려 FTA 활용 역량 강화

 

이에 따라 대구세관은 업체의 컨설팅 요청을 받아들여 설비의 FTA 활용 장애요소 제거를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먼저 업체의 원산지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와 A사 해외지원팀, 구매팀, 생산기술팀, 품질보증팀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업체가 수입관세 및 수출특혜관세 수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 구매 Process를 변경하는 일이었다. 그간의 수입산(일본산) 로봇을 이용해 수출했던 것을 국내 A사 로봇 본체(Body)와 B사 머리(Head)를 구입 후 조립·수출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함으로써 그동안 PSR불충족으로 받지 못했던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산지 판정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력업체를 설립하고 거래형태를 변경했다.
그동안 협력사가 직접 원재료를 시중에서 구매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설비와 원재료의 4단위 세번이 동일했다. 이 때문에 세번변경(CTH)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국산제품으로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CTH(Change in Tariff Heading)란 외국에서 생산된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품분류 기호인 ‘세번’이 변경된 경우 국산 제품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원산지 판정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검토됐었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협력사 제조원가와 제조공정의 공개 거부로 원산지확인서 정합성 판단이 불가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가 직접 원재료를 시중에서 구매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새로 협력사를 설립하고 임가공 형태로 거래형태를 변경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업체와 원산지 관리 업무 협조체제 구축해 밀착 지원

 


또한 대구세관은 업체와의 유대관계 및 업무협조 체제를 강화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먼저 세관은 업체가 원산지 관리사를 채용해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열린 청년일자리 두드림 취업박람회를 통해 업체가 원산지 관리사 2명을 채용하도록 했다.
또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원산지 관리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원산지 판정 업무의 현장지원까지 나섰다.
이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가 도움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1일 현장세관 운영을 통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활용 지원으로 원재료 공급업체의 원산지 관련서류에 대한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정합성 확보 ▲관세평가분류원 사전회시 ▲대구세관  품목분류 의견 활용 등을 주로 전달했다.
이렇듯 대구세관은 찾아가는 FTA서비스 등 업체에 맞춤형 밀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FTA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
이와 함께 대구세관은 업체가 FTA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 관리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2년에는 FTA-PASS 시스템을 구축해 원산지 판정 후 원산지증명서(C/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듬해인 2013년에는 세관과 사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연계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구세관, 업체의 FTA 활용능력 높여 관세절감효과 증대


이러한 대구세관의 노력으로 업체는 FTA를 100% 활용해 비용 및 관세절감효과가 크게 증대됐다.
양적인 성과로는 먼저 구매 Process 변경으로 인한 구입비용 및 관세절감효과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일본산 로봇을 구매했을 때는 비용이 116억원, 관세 1억원이 들었던 것이 국내산 로봇으로 구매 Process를 변경함으로써 비용이 101억원 관세는 한푼도 들지 않아 결국 비용은 15억원, 관세는 1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구매비용 및 관세 32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협력업체 설립과 거래형태 변경으로 인한 특혜관세 절감효과도 얻었다.
지난 2013년엔 FTA활용율이 0%여서 관세절감효과가 전무했지만, 세관과 업체의 노력으로 이듬해인 2014년 FTA 활용율을 16%로 끌어올리면서 2억원의 관세가 절감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활용율 100%를 달성해 7.6억원의 관세가 절감됐고, 향후 10년간 152억원의 관세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업체는 지난해 산지 관리 평가 최우수업체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여기에 한·중 FTA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FTA 발효 시 특혜관세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됐다.
업체는 올해 8월 상해공장 투자 확대 및 염성공장 신규 설립으로 신규투자 대폭 증가함에 따라 FTA 발효 시 연간 2억원의 특혜관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점차 관세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10년간 20억원의 관세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현지법인 관세 혜택 이익금을 설비 수출가에 반영해 국내로 대금결제 함으로 기업이익 창출에 결정적 기여하는 등 특혜관세 혜택을 국내기업 이익으로 전환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이익 증대로 국내 신규투자의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됐다.
질적인 성과로는 원산지 관리역량의 강화를 들 수 있는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으로 원산지 관리 위험 사전 방지 ▲부품에서 설비 원산지 관리까지 확장해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 해소 ▲한·중 FTA 발효대비 FTA 활용 사전 준비 등을 들 수 있다.
대구세관은 이번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협업과 소통을 통한 수요(NEEDS) 맞춤형 FTA활용지원’을 꼽았다.
먼저 기업과의 유대강화 및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업체의 NEEDS를 파악했고, 이에 대응하는 관세청 및 세관의 관세행정 지원가능 분야를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원산지(포괄)확인서 사전확인제도 ▲FTA-PASS 시스템 ▲청년 일자리 채용박람회 ▲YES FTA 아카데미 ▲공익관세사 등 다양한 방식의 YES FTA 수출입지원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했고, 업체의 FTA 100% 활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을 성공요인으로 평가했다.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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