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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의료광고 '자율심의·사후규제'쪽에 무게
위헌결정 의료광고 '자율심의·사후규제'쪽에 무게
  • 日刊 NTN
  • 승인 2015.1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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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혹감 속 "결정문 취지 파악 우선" 대응책 모색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 기준이 무효화되면서 사전심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자율적 판단에 맡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일 헌재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등을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광고가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료법인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등도 모두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각각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당혹감을 보였지만 빠르게 대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심의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간 심의기구가 자율적, 독립적으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기존에는 처벌 조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광고 주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심의를 받지 않아도 그만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사후 단속·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전심의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협회 역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의협 관계자는 "자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서도 "국민의 의료권, 건강권을 위해 사전심의제도는 지켜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측은 "의료윤리를 벗어나는 광고가 무분별하게 나올 수 있다"며 "협회 내부 윤리위원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복지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일단 헌재의 결정문을 받아 상세히 검토한 뒤 그에 맞는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28일 의협, 한의협, 치협 및 소비자 단체와 함께 모여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후속 대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임시 국회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법 자체를 일부 개정·보완해야 하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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