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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전 국민에 노후준비 무료 컨설팅
[새해 달라지는 것]전 국민에 노후준비 무료 컨설팅
  • 日刊 NTN
  • 승인 2015.12.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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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간암 고위험군 국가암검진 주기 1년→6개월로 =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내년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년에 2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국가암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 암·희귀난치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적용 =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본인부담률 경감을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시행 = 그동안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대상 어린이는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90만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원이 지급된다.

▲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시행 =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 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 1월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만 15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4인가구 기준 가구 소득 199만원(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였던 지원 대상자가 263만5천원(기준 중위소득 60%)로 넓어진다.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면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를 지원받는다.

▲ 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 1월부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시스템 본격 도입 = 1월부터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의약품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 여성·청소년·다문화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서비스가 확대되고, IT·콘텐츠,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이 시범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공모사업에 총 10억원을 투자해 20여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을 5480명에서 5680명으로 200명 확대한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1만5천명에게 검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은 주로 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 3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약 15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해‘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가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조사는 3년 주기로, 8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변화,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정책 선호도 등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12월 발표된다.

▲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 확대 = 민간과 공공기관 여성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인재 및 지방공기업 재직여성 등이 내년부터 여성인재 아카데미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개인별 사전 역량진단, 전문가 조언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 =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여성인재 DB 등재자에게 대상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DB에 등재된 여성인재는 경력별(초급·중간 관리자, 시니어 관리자, 임원급 등), 직종별(회계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언론인 등)로 구분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는다.

▲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소득확인 방식이 소득·재산(금융, 부채 등)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올해까지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로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았으나 내년부터 제출 자료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간소화된다. 또 소득·재산 조사에 소요되던 시간도 단축돼 해당 청소년은 더욱 신속하게 생계비·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 청소년 동아리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운영된다. 내년부터 전국 2천100개 동아리가 개별 동아리당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동아리별로 100만원이 지급됐다. 또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지역별 특색 있는 운영을 위해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내년부터 구성·운영된다.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는 여성가족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00개에서 222개로 확대된다. CYS-Net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이 연계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의 청소년 동반자도 1천44명에서 1천66명으로 늘어난다.

▲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된다. 올해까지는 대학 졸업 후인 3월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자격증을 교부하여 상반기에 취업하는 경우 활용이 어려웠다. 내년부터 자격시험 시행시기를 졸업 이전인 10월로 변경해 졸업예정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3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시범 2개소에서 전국 80여 곳으로 확대된다. 지원프로그램은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프로그램 등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들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또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판정 기준 및 정부지원 내용 변경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6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된다. 내년부터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복지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신규 지원 =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1곳을 신규 설치하고, 국비지원을 받는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을 각각 4곳, 1곳씩 늘린다. 또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지 않아도 설치 신고가 가능해진다.

▲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확대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곳이 추가 지정돼 11곳으로 늘어난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적성검사, 취업·자활 상담 및 기술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및 자활매장 운영, 취·창업자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피해 상담소도 1곳 추가된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등 피해자 지원확대 =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족폭력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1곳을 새로 설치하고, 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가족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를 신규 공급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의 전담인력을 36명으로 증원하고,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에 대한 주·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주일을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한다.

▲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기념사업 확대 = 내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126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로 1인당 월 105만5천원이 지원된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 및 기념사업도 강화된다. 올해 시범실시된 초·중·고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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