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고시했다.
이는 개별 공시 또는 고시되지 않는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이다.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과세기준이 되는 항목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에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나눈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한다.
상속증여세에선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쓴다.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곱한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구한다. 단,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부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전년대비 1만원 상승한 ㎡당 66만원으로 적용된다.
구조지수의 경우 ▲통나무조 130→135 ▲목구조 125→130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90→95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EPS패널에 한함) 80→85 ▲경량철골조 70→75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50→60으로 각각 상승했다.
특1·2등급 관광호텔은 5성급·4성급을 1등급 이하는 3성급 이하로 조정됐다. 노인복지시설 중 단독(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됐다.
기계식주차 전용빌딩의 내용연수가 20년에서 30년으로 올랐다.
지수부문에선 ▲숙박시설(여인숙) 90→100 ▲판매시설(도매시장(매장면적 3,000㎡이상), 전통(재래)시장,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 80→85 ▲위락시설(무도장) 135→140 ▲업무시설(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130→140 ▲노유자 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70→80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25→130 ▲창고시설(냉동창고, 냉장창고) 100→105 ▲동·식물 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45→50로 각각 변경했다.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83→84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130→131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41→142로 바뀌었다.
경과연수별 잔가율 부문에서 Ⅰ, Ⅱ그룹의 최종잔존가치율이 20%→10%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연상각률도 각각 0.018, 0.0225로 조정됐다.
한편 이달 말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탭으로 이동해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