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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정확히 확인 후 특혜관세 신청
원산지증명서 정확히 확인 후 특혜관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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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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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의 원산지 심사 대비 위해 원산지를 인정여부 확인’ 필요
협정적용 대상물품과 원산지증명서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신청해야 관세 추징을 면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과 아시아 · 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을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양허품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 또는 적용절차 등에 익숙치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협정 적용 대상 물품인지를 몰라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는가 하면 잘못되거나 적용이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 관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 사 례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인지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스위스로부터 스노보드를 수입하는 S 업체는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스위스산 스노보드를 기본세율이 아닌 FTA 협정관세를 신청했다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세율 8%, 한-EFTA FTA 협정관세 0%)

△잘못된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의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노르웨이에서 선박용 기계부품을 수입하는 A기계는 수입신고 당시에 수출자로부터 노르웨이 산이라는 얘기는 들었으나,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오지 않아 특혜관세 대상 물품이라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기본세율로 통관하고, 2주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오자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했다. 그러나 FTA 특혜대상 물품인 경우 법령상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신고시 해당물품이 특혜관세 적용대상임을 수입신고서에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를 특혜세율로 환급받을 수 있다.(수입신고서 18번 항목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B'라고 체크)

아울러 품목이 확정되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협정별 또는 FTA 대상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수입 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 심사에 대비할 수 있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이철재 사무관은 “수입된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원산지 결정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충족하는지, 누구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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