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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환거래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관세청, 외환거래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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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관들이 외환거래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외국환 거래법 상 자본거래 허가제가 일몰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외환거래 규제가 완화돼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외환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크게 변한 것은 관세청의 외환거래 검사범위가 수출입 거래와 직접 관련된 자본거래까지 확대된 것.
지금까지는 수출입 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각 세관들은 외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른 방안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세관의 경우 외환조사와 관련 업체 컨설팅을 더욱 확장 운영키로 했으며, 인천세관도 관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세관의 경우 종전 2개팀만 운영하던 외환조사과를 3개팀으로 확대 운영해 재산국외도피 등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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