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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수직 서기관·사무관 정기전보 인사요점은?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사무관 정기전보 인사요점은?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1.05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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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방청 세원관리분야 강화, 일선 조사과장, 지방청 조사국 또는 경력위주배치
재산·법인 연속배치는 배제, 7·9급 공채출신 본지방청 진출길 넓어져
▲ 국세청 전경.

국세청이 5일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 정기전보를 단행하고 올 한해 국세수입 확보와 본지방청 간 균형있는 능력개발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8일자로 세무직 484명, 기술직 17명 등 총 501명 규모의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 정기전보를 이날 공개했다. 이는 전체 정원의 40%에 해당한다.

이번 인사는 기존의 인사원칙을 고수해 공정·투명한 인사 구현하는 한편, 올해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재적소 배치를 주된 목표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세원관리 분야 인력 보강 ▲단기 전보의 최소화 ▲인력의 균형선발 노력 ▲비선호 분야 근무자 배려의 원칙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사전적 성실납세자료 등으로 자납세수를 대폭 증대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인력은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유능한 성실신고 지원분야 전문 인력을 본·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 전진 배치했다.

국세청 본청 원천세과에 국내 원천세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김용재 사무관이 배치됐고, 대전 이하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역시 세원관리 전문인력 보강했다.

또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듯 비정상적 탈세에 대해 엄정대응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 조사과장 자리에는 지방청 조사국 전출자 또는 조사 분야 경력자가 주로 배치됐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배려도 이뤄졌다.

현 보직 1년 이상 초임 운영·납보 과장, 1년 이상 지서장, 치료 목적 등의 고충 반영자, 청간 인사교류 복귀자 등 일부 예외적 인사기준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년 미만의 단기 근무자의 전보는 엄격히 제한됐다.

균형있는 관리자 양성을 위해 본 지방청 전입단계부터 7·9급 공채출신을 전년대비 10명 더 많이 선발하는 등 공채출신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우대됐다.

개인납세국 출신 관리자들은 전보에서 본인의 희망이 상당히 반영됐다. 지난해 소득, 부가세과 통합에 대한 조직 안정화 및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킨 공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다.

다만, 재산·법인 근무자는 업무의 공정성 차원에서 연속하여 같은 분야에 배치되는 것을 배제했다.

지역간 균형적 인력 양성을 위해 본청 국실별 전출 인원의 40% 이상(올해는 19명)을 대전 이하 지방청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전보 전 인원 비율을 유지했다.

복수직 서기관이 보임 가능한 7개 지서장 직위 전체에 복수직 서기관을 배치해 지서의 위상 및 실질적인 지서장 역할을 강화했다. 지서장은 복수직 서기관과 사무관이 보임될 수 있다.

지서장을 맡은 인원과 소속은 ▲광명지서장 박종태(’오는 4월 광명세무서 신설시까지 개청준비단장) ▲하남지서장 이현강 ▲동두천지서장 서영윤 ▲당진지서장 신은섭(지난해 6월 부임) ▲벌교지서장 최재훈 ▲양산지서장 이준홍 ▲거제지서장 지정호 등 이다.

세제·조세심판 분야와 세정집행 분야간 인력 교류도 지속실시돼 기획재정부 세제실 7명, 조세심판원 5명 규모로 단행된다.
 
지난해 9월 사무관 승진내정자 역시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승진내정자 교류근무 유지해 조직문화 공유를 이어간다.

승진내정자 231명 중 66명(전산 3명 포함)이 승진임용, 직무대리 25명 등 91명이 배치됐다. 이중 32명은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교류, 비수도권청에서 수도권청으로 배치된 인원은 28명, 수도권청에서 비소도권청으로 배치되는 인원은 4명이다.

본청 등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소임을 완수하는 모범 인사 우대하고 징계 등 인사반영 대상자는 하향 전보하여 엄격한 신상필벌 문화 정착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시기, 전보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인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인사기준, 원칙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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