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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7>
김 종 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7>
  • 日刊 NTN
  • 승인 2016.0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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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 규정 적용못해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쪾(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쪾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쪾(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쪾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6.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소멸한 사업연도부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10두4599, 2013.1.30.).
 
⑤ 무주택사용인 등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1999.1.1. 이후 인정이자 계산)

 

❶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서이 46012-10718, 2001.12.10.).

 

❷ 무주택근로자에게 보조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취득자금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자금의 5%를 초과하거나 임차자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된다(2010.1.1. 이후 전액 과세).
*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취득자금의 5% 이내)하거나 임차에 소요(임차자금의 10% 이내의 금액)된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사업주는 손금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조특령 §100 ①). ⇒ 2009.12.31.까지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임차사택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법령 §88 ① 6호 나목).
❸ 원거리근무 종사원에게 지급한 사택보조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볼 수 없다(심사법인 2004-7055, 2006.6.14.; 대법원 2006두19013, 2008.10.9.; 재법인-166, 2008.5.28.; 서울고법 2005누22694, 2006.10.26.; 대법원 2007두16813, 2010.1.28.).

⑥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지 않은 가지급금(법칙 §44, 법인 집행기준 52-88-2)

❶ 미지급소득[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규정(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소득할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한도: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종합소득금액)

 

❷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조합원간 주식매매, 교환 또는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주식(금융지주회사를 포함)의 취득자금 포함

 

❹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❺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❻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
❼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 포함)의 대여액
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❾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이하 법인 집행기준 52-88-2)

□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 특수관계인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해당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때
□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시공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을 보증채무로 변제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법인세과-42, 2012.1.12.)

⑦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지 않은 가지급금(심판례)

❶ 금융기관으로서 목적사업에 따라 관계회사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세청 적부 2007-0298, 2008.6.29.).

 

❷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손인 상태로 해산하여 향후에도 미수배당금을 지급받을 가망성이 없는 상태인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국심 2007서3905, 2009.11.12.).
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제때 행사하였을 경우 회수가능하였을 시기나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공사미수금 또는 대여금 채권 전부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7512, 2007.4.12.).
❹ 유상증자시 신주인수자와 체결한 풋옵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심사소득 2010-0011, 2010.5.17.).
⇒ 처분청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무효인 거래로 단정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❺ 토지를 주주명의로 취득하기 위해 주주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법인이 매수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두1059, 2004.7.9.).
❻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중 특수관계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자금대여가 상거래 관행상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은 지급이자 손금부인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1817, 1997.7.3.).
❼ 외채정리에 관한 정부방침에 따라 방계회사를 위하여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대법원 78누457, 1979.2.27.).
❽ 건설공제조합이 목적사업의 하나인 자금융자업무일환으로서 자체운영자금을 조합원에게 대출하면서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대법원 80누496, 1983.12.13.).
❾ 청구법인이 출자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쟁점 대납액은 출자자의 주된 납세의무와 별개로 독립된 납세의무자 내지는 납세보증인으로서 이행한 것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부한 세금이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1부1806, 2011.9.8.).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선료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선박대금의 지급이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심사법인 2010-47, 2011.7.15.).
□ 청구법인이 쟁점 SP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회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7서4946, 2010.3.25.).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소멸한 사업연도부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두4599, 2013.10.30., 서울고법 2006누8015, 2010.1.14.).
□ 퇴직급여와 가지금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조심2011중3362, 2011.12.28.).
□ 조합원들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사업인 현금자동인출기 코너설치를 지원한 대여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2013두12645, 2013.11.28.).

⑧ 인정이자의 계산
 

 


1) 인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되 계속 적용하는 것임(선택하지 않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인정이자율은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법령 §89 ③, 2009.2.4. 개정).
* 차입금이 전혀 없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가 단 1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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