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2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재홍)은 지난 12일까지 관세환급 106건을 신청받아 이중 1억3천여만원의 관세환급금을 지급했으며 21개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지를 인천공항세관으로 변경, 또는 신규로 신청했다고 밝혔다.공항세관은 현재 원활한 관세환급금 지급 등을 위해 인천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수출입통관청사 납세심사과에 환급전담직원 2명을 배치한 상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법원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금은 사생활 정보 아냐…공개해야" 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 차린 약사…영업정지 결정 GS건설, 잘 하는 것에 집중...프리패브 시장 선도할 것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