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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9개 품목 대한 할당관세 운용
내년 89개 품목 대한 할당관세 운용
  • NTN
  • 승인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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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제조장비·원유·철광석 등 포함
재경부, 천연가스액 등 할당관세 신규 지정

천연가스액 등이 내년 할당관세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다.

재경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물자수금을 위해 2006년도에 천연가스액 등 총 89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용할 예정이다.
주요 품목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 품목인 LCD 제조장비 등 10개 품목과 원유, 철광석 등 12개 기초원자재, 옥수수 등 13개 사료용 원료 등이다.

전년에 비해 수입가격이 50% 이상 상승되거나 천연가스액과 같은 원료와 완제품간 또는 유사물품간 세율 균형이 맞지 않았던 품목 10개 등이 새로 적용됐다.

지난해에는 총 96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됐었다.

특히 이번에는 연광(鉛鑛) 등 국제 가격이 대폭 하락한 품목은 이번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가격이 상승하고 연관산업이 많은 원유에 대해서는 현행 할당관세가 유지된다.

원유의 경우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지난 2004년 4월부터 관세율을 1%로 인하한 상태다.

이번 조정안은 12월 하순경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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