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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자산가도 국민연금 체납”
“20억대 자산가도 국민연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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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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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 체납자 절반가량, 국민연금도 미납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는 프로스포츠선수, 연예인, 펀드매니저 1,124명 중 45.6%인 513명이 국민연금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3억 38백만원이며, 평균 체납기간은 19개월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중 3년이상 체납자는 101명(체납액 488,741천원)이고, 1~3년 이상 체납자는 223명(체납액 708,753천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63.1%가 1년 이상 장기 체납자이다.

전 의원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수억대 자산을 가진 고의 체납자라로 의심된다"며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513명의 재산보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53.6%인 275명이 건물, 토지, 자동차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과표기준 3억원이상(시가10억이상) 보유한 사람이 18명, 과표기준 1억원이상∼3억미만 보유한 사람이 53명으로, 총 71명이 과표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펀드매니저인 김모씨의 경우 2006년 9월 현재, 31개월동안 총 5,916,600원의 국민연금을 체납 하였으나 김씨는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과표기준으로만 7억 4066만원(시가로는 20억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사인 최모씨의 경우 2006년 9월 현재, 11개월동안 국민연금을 3,564,000원을 체납하였으나 최씨는 과세표준으로만 5억 5천만원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0CC급이상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 스포츠 선수였던 강모씨의 경우도, 국민연금을 24개월간 5,605,600원을 체납하였으나, 강씨는 과세표준으로만 4억702만원의 재산을 보유(싯가는 10억이상)하고 있으며, 3500CC급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측은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으므로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 체납이 의심되는 경우, 재산을 파악하여 강력하게 징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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