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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면서(채상병.1103)
세상살면서(채상병.1103)
  • 승인 2006.10.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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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면서(세무사와 청렴성)
납세자인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과 관련된 일을 대리하는 세무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수반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세무사 직무와 관련해서는 각별히 ‘윤리’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으로 오래 전부터 강조돼 오고 있다.
과세권과 납세자 사이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세무사에게는 이런 윤리적 기준이 필수적일 수 있다. 특히 세무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투명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세무와 관련된 업무는 공통적으로 윤리관과 사명감을 각별히 강조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세무사의 경우 다른 전문 자격사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윤리와 관련된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각 전문 자격사 업종마다 나름대로 윤리규정을 마련, 운영하고 있지만 그 어떤 자격사보다 세무사에 대한 윤리적 제한이 엄격한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이다. 일부 자격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는 예는 아주 드물다. 또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처벌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예도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다.
꼭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자격사 윤리문제가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일부 공익성까지 띄고 있는 전문자격사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철저한 윤리기준의 적용은 필요한 일이다.
최근 세무사업계에서는 현재 세무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징계양정 규정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자주 대두된다.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도 직업인이고, 직업인은 곧 생활인인데 그 직업에 대한 징계가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등 무겁다는 여론이 그것이다. 세무사들 중에는 여러모로 따져가며 전문자격사 중에서 세무사에 대한 징계규정이 가장 무겁다는 분석을 내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세무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윤리성은 일종의 청백리에 적용해야 할 내용이라는 지적까지 펴고 있다.
세무사들이 징계양정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수입금액 누락과 비용 과다계상에 대한 처벌 등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금액 기준으로 최고 가벼운 처벌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로, 직무정지에다 최고 등록취소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착오로 있을 수 있는 수입금액 누락의 경우 밝혀지면 세금에 가산세까지 모두 물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직무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너무 엄격하다는 반응들이며 이중처벌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부실조정에 대한 처벌도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사는 납세자가 제시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 기장을 하거나 세무조정을 한다. 업무 수행 상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제시한 장부와 증빙은 믿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없다. 이런 현실에서 부실기장이나 조정에 대해 역시 차등적으로 최고 등록취소까지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징계양정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세무사들의 지적이다.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는 세무사 업무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세무사업계는 그동안 다른 자격사에 비해 까다로운 규정을 준수하며 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들의 윤리적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전문 자격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정으로 담보하기 위한 징계양정규정의 경우 당사자인 세무사들의 공감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 것은 규정의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를 넘는 것이다. 결국 세무사들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할 규정이기 때문에 세무사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 이를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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