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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中企 근로자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50인 미만 中企 근로자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 日刊 NTN
  • 승인 2016.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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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훈련비 지원요건 완화, 지원절차도 간소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훈련비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비(정부지원훈련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훈련비의 80%를 지원하고, 20%는 사업주가 부담했다.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사업주의 훈련비 자비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였다.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요건도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한다.

지금껏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 훈련을 해야만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이 '5일 이상 유급휴가·20시간 이상 훈련'으로 완화된다.

훈련비 지원방식도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지금은 사업주들이 위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한 후 정부에서 되돌려받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훈련기관들이 정부에 직접 신청, 지급받게 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준다.

훈련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인터넷 원격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기술·공학 분야 이러닝 콘텐츠는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 300개로 확대한다. 원격훈련 지원 단가도 과정별로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의 경우 인터넷 원격훈련에 16시간 이상 참여해야만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8시간 이상 참여하면 지원받도록 했다.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훈련을 시키는 '일학습병행 기업'도 지난해 3천곳에서 올해 8천곳으로 확대한다. 학습근로자도 1만명에서 3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위탁훈련기관에는 지문인식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석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훈련비 부정수급을 방지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들이 부담 없이 재직자 훈련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훈련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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