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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수수료 세금' 소송, 기업들 잇단 '완승'
'지급보증 수수료 세금' 소송, 기업들 잇단 '완승'
  • 日刊 NTN
  • 승인 2016.01.20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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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청 개발한 수수료 산출 모형 합리적이지 못해"…풀무원 등 2개 업체 승소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지급보증수수료 세금'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청주에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20일 ㈜유라코퍼레이션과 ㈜풀무원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유라코퍼레이션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 자회사들이 현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로 보증액의 0.3%를 받았다.

모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서 해외에 진출한 자회사의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리가 다소 낮아지는 등의 이점이 있다.

식품 제조·유통업체인 풀무원 역시 2006년 해외 자회사로부터 보증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았다.

국세청은 수수료율이 너무 낮다며 2012년께 자체 개발한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결정 모형'을 적용,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적정 수수료로 산정, 유라코퍼레이션에 91억여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같은 방식으로 풀무원에는 5900여만원의 법인세가 부과됐다.

법원은 국세청의 이런 과세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 모형은 개별 지급보증 거래의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무시한 채 모든 해외 자회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관행이라는 측면에 비춰보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라코퍼레이션에 초과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4억여원과 풀무원에 부과된 법인세 5900여만원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들 두 기업 외에도 충북에서는 오비맥주㈜가 소송가액 10억원 상당의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서 LG전자와 LG화학, LG이노텍, 기아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롯데쇼핑, 한국전력공사, 효성, 태광산업, 유니온스틸 등 대기업 10곳이 같은 소송을 내 승소했다.

국세청이 자체 모형을 통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기업은 전국적으로 1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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