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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칼럼] 한국은 조세천국
[국세칼럼] 한국은 조세천국
  • 日刊 NTN
  • 승인 2016.01.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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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세금을 적게 내도 되는 나라를 Tax Haven(조세피난처)이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비슷한 Tax Heaven(조세천국)으로 알기도 합니다만 의미상 맥락으로 보면 도긴개긴(도찐개찐은 비표준어)입니다.
천국이라면 좋은 거지 거기에 조세가 붙으면 왜 나쁘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오랫동안 OECD 조세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런 조세천국을 없애고자 무진 애써왔습니다.

조세천국의 기준은 일정하지 않지만 원래 OECD는 세 가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1)세율이 낮고, 2)정보교환을 피하며, 3)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을 지목하였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 조세천국의 최대 밀집지역은 카리브해역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Antigua, Bahamas,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화란령Antilles 등 이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와 가까운 곳에는 홍콩, 마카오, 싱가폴 등이 있고, 유럽과 지중해 일대에는 Andorra, Cyprus, Gibralter, Isle of Man, Ireland, Liechtenstein, Luxembourg, Malta, Monaco, Switzerland 등이 있었습니다.

당초 OECD의 지목을 받은 오십여 개 나라들 중 많은 나라가 조세도피처라는 오명을 피하고자 OECD에 정보교환 등에 협조하겠다고 차례로 투항하면서 이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Andorra, Liechtenstein, Monaco 등은 정보교환 등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을 법한 꼬맹이 나라들을 구구이 언급하는 건 이제 그런 나라조차 국가간 정보교환의 장에 나오고 있고 비밀주의의 빗장을 풀고 있다는 것을 눈 여겨 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숨겨진 해외 비밀계좌나 도피자금이 계속 숨겨질 수는 없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수년 전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탐사보도에서 전재국, 재벌기업, 유명인사들의 이름이 검은 머리로 줄줄이 보도된 것도 그런 국제적 추세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게다가 각국에서 해외계좌 신고의무가 강제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무려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년간 신고하지 않으면 원본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해외에 정식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가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알려지지 않은 Tax Haven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세제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한국은 대기업일수록 이런저런 조세감면혜택이 많아 이를 잘 활용하면 17%(최저한세)의 법인세로 깔끔히 끝난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실제로 17%선이라는 겁니다. 법정세율 22%는 명목뿐이고 그 뒤에 숨은 실효세율이 진정한 부담세율이라는 거지요.
실효세율이란 일반인들에게 알게 쉬운 공식은 실제로 낸 세금을 실제로 번 소득(수입-비용)으로 나누어 본 비율입니다. 우리 제도는 비용과 감면을 받되 무한정은 안되고 실효세율 17% 정도 이상은 세금을 내라는 입장입니다.

실효세율이 20% 이하이면 명실공히 Tax Haven 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앞 마당에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 세율이 10% 대입니다. 돈(투자)이 거기로 쏠리다 보니 법인세율이 30%대인 유럽 국가들은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소리소문 없이 조세천국의 반열에 올라선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각종 경영자단체나 유수기업, 그리고 그들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들은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더 이상 올리면 큰일날 것처럼 엄살을 부린다는 겁니다. 실효세율은 17%인 조세천국인데도 말입니다. 그러하니 명목세율 인상을 가지고 정치권이 아웅다웅 하지 말고 최저한세율을 올리면 간단하다는 겁니다. 가령 대기업의 경우는 20%로 올려도 된다는 겁니다. 실탄(잉여금)을 잔뜩 비축한 대기업들은 경쟁력이 남아도는지 아들 회사에 몰아주기, 우회상속 등으로 기업의 부를 이전하는데 몰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명목세율도 한국이 결코 높지 않다는 겁니다. 가령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은 35%인데 여기에 지방소득세율까지 포함하면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33%입니다. 한국은 최고세율이 불과 22%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한들 24.2%입니다.
혹자들은 홍콩이나 싱가폴을 예로 들며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다고 하나 이는 매우 잘못된 비교라고 합니다. 홍콩이나 싱가폴은 인구 5백만에서 7백만인 작은 도시에 불과하고, 그런 도시국가는 원천적으로 대규모 제조업이 불가능하여 서비스 산업에만 올인 하다 보니 돈과 사람을 유인하고자 덤핑 세율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매우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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