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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설 앞두고 폭설 피해·경영애로 적극 지원
[거꾸로한마디]설 앞두고 폭설 피해·경영애로 적극 지원
  • 日刊 NTN
  • 승인 2016.01.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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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폭설 피해 등으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과 납세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상 초유의 한파와 기록적인 폭설로 직접적인 재해를 입었거나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에 대해선 신고·납부기한 및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현재 체납액이 있을 경우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게 됩니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손해나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들에 대해선 유동성 지원 및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과소공제 법인세를 별도의 신청없이 찾아서 직권 환급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관세 납기연장 및 환급금의 설 이전 조기지급 등의 세정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각종 신고 및 국세 조기환급급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경제활성화 지연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경영 애로업종과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세무 간섭을 최소화 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작은 불편이라도 크게 듣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서 납세자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데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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