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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수법 사례)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수법 사례)
  • 승인 2006.11.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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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입 신고누락, 가공급여 계상으로 탈루한 병원장(검찰 고발)

병원장 김 아무개씨는 비보험 특수치료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 수입금액 중 보험청구 및 카드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비보험 수입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112억원(소득 98억원)을 신고누락 했다.
김씨는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자녀에게 가공 급여 4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2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김 씨의 탈루소득 10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50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로 판단,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현금 특허 수수료 및 변호사 성공보수, 차명계좌 이용해 탈루(벌금부과)

A변호사는 특허, 디자인 등을 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 대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은 특허 수수료수입 6억원을 고용 사무장의 처형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변호사 수임수수료 중 착수금 외 성공보수 등에 대한 수임료 7억원은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A변호사의 입금액누락 13억원에 대한 탈루소득 8억7천만원에 대해 소득세 등 6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A씨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부과 통고처분했다.

집단상가 무자료 매입 매출로 탈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검찰 고발)

부인 박 아무개씨 명의로 집단상가내에서 주방기기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실제 사업주 이 아무개씨는 실수요자 및 소매업체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결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1억원을 탈루, 본인명의 별도 은행계좌에 입금했다.
주방기기 도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무자료로 10억원 매입하고, 대금은 본인의 별도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11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박씨에 대해 탈루소득 11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 6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프랜차이즈업체의 브랜드 사용료를 역산, 전국 가맹점의 매출누락 적출

(주)A사의 대표이사 이 아무개씨는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면서 전국 가맹점으로부터 매월 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주)A사가 전국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명세를 토대로 전국 가맹점의 매출액을 환산한 결과 신고금액과 차이가 많아 250여개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국 250개 가맹점의 현금매출액 누락분 1633억원(가맹점 평균 6억5000만원)을 적발해 소득세 등 관련세금 793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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