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에서 이같이 해석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8, 법령해석과-2766 2015.10.22.).
국세청은 답변에서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 설립되었으며, 2015.**월말 현재 ABC은행과 DEF증권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다.
□□□□(주)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ABC은행(합병법인)과 합병하는합병계약 체결안이 2015.**.**.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동일자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5.**.**. 금융위원회는 □□□□(주)와 ABC은행간 합병을 예비인가하였다.
합병계약과 예비인가 결과에 따라 동 합병은 2015.12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합병등기예정일은 2015.12.31.이며, 합병등기예정일(2015.12.31.)에 □□□□(주)의 자산・부채가 모두 ABC은행으로 승계되므로, □□□□(주)의 회계결산일은 2015.12.30.로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ABC은행과 □□□□(주)는 2010년부터 □□□□(주)를 연결모법인으로, ABC은행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선택・적용하여 왔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자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 <갑설>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말(2015.12.31.)인 경우 피합병법인인 연결모회사는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을설>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말(2015.12.31.)인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별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