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하나?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하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2.18 0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에서 이같이 해석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8, 법령해석과-2766 2015.10.22.).

국세청은 답변에서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 설립되었으며, 2015.**월말 현재 ABC은행과 DEF증권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다.

□□□□(주)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ABC은행(합병법인)과 합병하는합병계약 체결안이 2015.**.**.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동일자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5.**.**. 금융위원회는 □□□□(주)와 ABC은행간 합병을 예비인가하였다.

합병계약과 예비인가 결과에 따라 동 합병은 2015.12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합병등기예정일은 2015.12.31.이며, 합병등기예정일(2015.12.31.)에 □□□□(주)의 자산・부채가 모두 ABC은행으로 승계되므로, □□□□(주)의 회계결산일은 2015.12.30.로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ABC은행과 □□□□(주)는 2010년부터 □□□□(주)를 연결모법인으로, ABC은행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선택・적용하여 왔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자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 <갑설>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말(2015.12.31.)인 경우 피합병법인인 연결모회사는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을설>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말(2015.12.31.)인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별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