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세무조사 받은 사업자 "업종연구 수준급"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3차 세무조사를 받은 한 프랜차이즈 업체 P사의 사장인 A씨의 말이다.
이번 세무조사로 적잖은 세금을 추징당한 A씨는 “세금 걷는 사람들이 우리 업종을 이해하는 수준에 혀를 내둘렀고, 아마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우리 업종을 연구한 것 같더라”며 세무조사 분위기를 전했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많이 달라졌다는 현장의 생생한 평가다.
A씨가 대표인 프랜차이즈 회사의 매출누락 의혹을 처음 발견한 국세청은 이 회사의 매출누락을 입증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냈다. 전국에 흩어진 가맹점들이 각각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본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를 거꾸로 계산, 가맹 본사의 매출누락을 입증해 내기로 한 것.
가맹 본사가 받은 브랜드 사용료로 가맹점별 매출액을 역산한 결과, 당초 신고금액과 차이가 많다는 점을 발견한 국세청은 당장 P사의 250개 가맹점 전체에 대한 거래처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모든 거래처에서 매출누락이 있었고, 그 결과 소득세 등 총 79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이번 3차 세무조사에서 꽤 높은 난이도의 조사기법을 동원, 눈에 띄는 추징성과를 냈다.
실제 근무도 안하는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의사를 적발, 비보험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까지 합쳐 50억여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또 착수금만 신고하고 성공보수를 통째로 신고 누락한 변호사에게 누락 소득의 80%까지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까지 물렸다.
깐깐해진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들을 최근에 만난 P사 A사장. 그는 “업계 관행으로 굳어진 거래행태는 이제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할 것 같다”면서도 “나 혼자 고치기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전문직 사업자인 B씨는 “요즘 국세청은 연구만 하고 나오면 뭐든 과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런 와중에 ‘따뜻한 세정’만 믿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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