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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세무조사요원 ‘업종전문가’
깐깐해진 세무조사요원 ‘업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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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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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세무조사 받은 사업자 "업종연구 수준급"
“종전에는 업계 관행,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등을 설명하다보면 세무조사 요원이 지레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엔 어림도 없더라.”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3차 세무조사를 받은 한 프랜차이즈 업체 P사의 사장인 A씨의 말이다.

이번 세무조사로 적잖은 세금을 추징당한 A씨는 “세금 걷는 사람들이 우리 업종을 이해하는 수준에 혀를 내둘렀고, 아마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우리 업종을 연구한 것 같더라”며 세무조사 분위기를 전했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많이 달라졌다는 현장의 생생한 평가다.

A씨가 대표인 프랜차이즈 회사의 매출누락 의혹을 처음 발견한 국세청은 이 회사의 매출누락을 입증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냈다. 전국에 흩어진 가맹점들이 각각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본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를 거꾸로 계산, 가맹 본사의 매출누락을 입증해 내기로 한 것.

가맹 본사가 받은 브랜드 사용료로 가맹점별 매출액을 역산한 결과, 당초 신고금액과 차이가 많다는 점을 발견한 국세청은 당장 P사의 250개 가맹점 전체에 대한 거래처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모든 거래처에서 매출누락이 있었고, 그 결과 소득세 등 총 79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이번 3차 세무조사에서 꽤 높은 난이도의 조사기법을 동원, 눈에 띄는 추징성과를 냈다.

실제 근무도 안하는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의사를 적발, 비보험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까지 합쳐 50억여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또 착수금만 신고하고 성공보수를 통째로 신고 누락한 변호사에게 누락 소득의 80%까지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까지 물렸다.

깐깐해진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들을 최근에 만난 P사 A사장. 그는 “업계 관행으로 굳어진 거래행태는 이제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할 것 같다”면서도 “나 혼자 고치기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전문직 사업자인 B씨는 “요즘 국세청은 연구만 하고 나오면 뭐든 과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런 와중에 ‘따뜻한 세정’만 믿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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