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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이 간접제공한 ‘영어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적용 못 받아
해외법인이 간접제공한 ‘영어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적용 못 받아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2.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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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法, 시행령 제36조상 면세대상 교육시설에 미해당
국내 사업장 없는 현지법인에 제공받은 교육용역은 대리납부대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이라도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22일 민병철교육그룹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민병철교육그룹은 2009년 필리핀 현지법인과 전화영어 서비스 계약을 맺고, 해당업체를 통해 자사의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강의를 제공했다. 그리고 해당 현지법인에 전화영어강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역삼세무서는 2014년 7월 민병철교육그룹에 대해 필리핀 현지법인이 받은 전화영어강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며,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99만원을 부과했다.

민병철교육그룹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8월 부가가치세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선 대통령령에 따른 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로 규정돼 있다.

민병철교육그룹은 해당 필리핀 현지법인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식회사이며, 자신들 역시 2005년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며,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적법한 등록 및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리핀 현지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의 실질적 소비자는 국내 수강생으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마다 징수되는 조세”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필리핀 현지법인이 민병철교육그룹에 제공한 전화영어강의 용역은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선 그 대가를 지급한 업체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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