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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4·7·9’ 상생, 해외동반진출 규모 3년간 9배 ↑
대·중소 ‘4·7·9’ 상생, 해외동반진출 규모 3년간 9배 ↑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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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현금결제율 4%, 기술협력율 7%, 동반진출 수출규모 9배 성장
현금성결제 세액공제, 기술협력 세제지원범위 추가확대 필요

마케팅비용이 부담돼 해외진출을 망설이고 있던 중소시계제조사 A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지원으로 홍보영상을 만들어 B사의 현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방송이 시작된 지 2일 만에 계획한 수출물량을 모두 판매됐고, 베트남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총 8억원을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 A사는 이제 태국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소가전제조사인 C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중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13년 대기업 D사의 부스안에 C사의 부스를 설치하는 부스 인 부스(Booth-in-Booth) 방식의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결과 현지 바이어와 접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연간 15~20만 달러의 거래룰 유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협력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자금, 기술, 판로 등 3대 부문에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시 원사업자의 현금지급비율이 2012년 47.6%에서 2014년 51.7%로 증가했고, 부실어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전자어음은 2014년 기준 발행건수가 187만여건에 달해 종이어음 지급제시건수 107만여건을 압질렀다.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비율도 2012년 16.1%에서 2013년 16.2%, 2014년 23.0%로 꾸준히 늘었다.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규모도 수출계약액 기준 2012년 2100만 달러에서 2014년 1억 8100만 달러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가동으로 중소기업의 전통적인 애로 사항이었던 자금, 기술, 판로가 2년간 각각 4%, 7%, 9배 성장한 것이다.

보고서에선 최근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업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꼽았다.

동반성장위원회의 ‘2015 동반성장백서’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준으로 200대 기업의 73.0%가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 중이었다.

30대 그룹은 협력사 지원규모는 2014년 총 1조 6,844억원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고, 2011년부터 4년간 연평균 3.2% 증가율을 보였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3년 단위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발표․점검하고 있다.

단, 정부의 대․중소상생협력 정책과 기업의 참여노력이 올해 만 10년이 된 만큼 추가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납품대금의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방안으로 현재 중소기업간 거래로 한정돼 있는 적용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만, 기술취득 및 기술대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는 기술협력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에서 대기업인 종합상사와 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시 25% 할인해주고 있는 보험료에 대해 신흥시장 개척의 경우 리스크를 고려해 보다 높은 할인율을 줘야 한다고도 전했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를 기업간 협력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다행스런 일”이라며 “성공사례의 공유와 제도적 인프라의 확충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전수봉 경제조사본부장은 “시장에 대·중소기업 파트너십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금성결제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술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확대 등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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