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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자 두 번 울리는 '레터피싱' 주의보
취업희망자 두 번 울리는 '레터피싱' 주의보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3.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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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청업체에 채용해 준다' 속이고 개인정보 탈취, 불법 유통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공문서를 보내주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로 상대방을 속이던 보이스피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문서를 이용한 레터피싱(Letter-phishing)이 최근 새롭게 등장했다.

구직자인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취직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사례 내용

B회사는 구직자 A씨에게 “당사는 금융감독원 업무를 하청 받은 회사이며 구직자를 채용시켜 준다고 속이고, 채용후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을 하거나 해당자로부터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준다”고 말하며 유혹했다.

이 과정에서 B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A씨에게 보내 B회사가 마치 금감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고 A씨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 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했다.

A씨는 이러한 취업 미끼의 꾐에 빠져 본인의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어 레터피싱이 나타난 것을 지난해 8월이다. 당시에는 검찰을 사칭하여 금융사기 등에 연루된 계좌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피해자를 속였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고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 받은 회사라고 사칭하는 사례는 처음 발생한 것으로 나타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그놈 목소리’ 공개 등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점점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며, 구직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우편물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가짜 문서가 아닌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하여 전화를 유도하거나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확인해 줄 것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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