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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 비화 우려 부산영화제 갈등의 뇌관 '68명 자문위원'
법정싸움 비화 우려 부산영화제 갈등의 뇌관 '68명 자문위원'
  • 연합뉴스
  • 승인 2016.03.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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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정관 따른 정당한 위촉" vs 부산시 "특정인 세력 확산 위한 편법"
부산국제영화제 운영을 둘러싼 부산시와 영화인 간 마찰의 핵심은 지난달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 68명이다.
이들 자문위원은 지난달 25일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에 의해 기습적으로 위촉됐다.

부산시는 이 집행위원장을 감사원 통보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 건과 관련한 영화인과의 1차 마찰을 해소하고자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온 조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하고 정기총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부터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도 모르게 자문위원을 모집해 최종 68명의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 자문위원이 지난달 열린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부산영화제의 자문위원은 자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 68명을 포함하면 영화제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정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 정족수를 채우게 된다.

68명이 위촉되기 전 부산영화제 총회의 재적회원은 임원 및 집행위원 55.2%와 자문위원 44.8%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그러나 새로 68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면 자문위원 비중은 69%로 늘어나 정관개정 정족수인 3분의 2를 초과하게 된다.

부산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단독으로 추천해 위촉한 자문위원들이 영화제 법인의 가장 중요한 정관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돼 영화제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길을 열게 된다고 부산시는 지적했다.

자문위원 위촉 절차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산영화제 사무관리규정을 보면 '조직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위원장 전결 사항 가운데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지시의무를 위반해 임의로 임명한 만큼 신규 자문위원 68명은 자격이 없으며, 이들이 요구한 임시총회 역시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서병수 시장을 만나 조직위원장직 민간 이양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자문위원 신규 위촉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다가 총회를 이틀 앞두고 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알려온 것도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고 있다.

서 시장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원 신규 위촉의 부당성을 재차 밝혔다.

서 시장은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부산영화제가 20년간 지켜온 영화인과 비영화인, 수도권과 부산의 균형을 무시하고 정관개정에 필요한 재적회원 3분의 2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수도권 영화인 등을 대거 위촉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상당수는 수도권 영화 관계자 등으로 부산영화제가 20회를 맞도록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한 인사는 거의 없다는 것이 부산시 주장이다.

서 시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자문위원을 즉시 해촉하고 영화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문위원 및 임시총회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부산영화제 사무국 측은 이 같은 부산시의 주장에 대해 부당한 개입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무국은 자문위원 위촉은 집행위원장 고유 권한이며, 사무관리규정보다 상위인 정관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자문위원 수를 늘린 것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계, 한국 영화계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부산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산영화인연대도 3일 부산시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정관에 명시된대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서 시장은 부산영화제에 대한 개입과 외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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