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따라 감액경정처분한 경우 감액된 체납세액에 가산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감액경정하면서 당초 체납세액에 가산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취소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한 것 아니냐며 심판청구를 제기해 온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당초 처분에 대해 감액경정 처분한 것은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당초 고지된 세액이 감액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어 A씨의 경우는 조특법 제85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개정으로 감액처분하는 경우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체납세액이 감액된 것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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