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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늦어져도 가산세는 납부”
“질의 회신 늦어져도 가산세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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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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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천재지변 아닌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

당사자 질의 아닌 회계법인 대리 질의도 결정에 영향 끼친 듯
국세청이 납세자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을 늦게 해 발생한 가산세도 정당하다는 감사원 심사결정례가 나왔다.

즉, 천재·지변 등 세법에 규정된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

감사원은 A씨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이같은 취지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천재 지변 등 감면사유가 존재하거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에 대한 질의자가 당사자가 아닌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명의인 점과 과세관청에 질의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제한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면제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某증권회사로부터 유상감자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지급하면서 무상·유상취득주의 구분없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판단, 유상감자 관련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해 법인세 22억3천200여만원을 원천징수 후 납부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외국법인주주의 유상감자 관련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기소각주식이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고 과소 원천징수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13억4천100여만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포함)을 추가 부과했다.

청구인 A씨는 某증권회사가 모 회계법인에게 의뢰해 지난 2004년 6월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했으나, 증권사를 대리해 외국법인주주에게 유상감자대가를 지급한 시점까지도 회신이 없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무상·유상취득주의 구분없이 균증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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