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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 ‘외부세무조정 법제화’ 폄하 발언 왜?
[국세프리즘] ‘외부세무조정 법제화’ 폄하 발언 왜?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3.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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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前 세무사 부회장 재 뿌리는 발언에 현 집행부 내심 불쾌감

K 전 세무사회부회장이 최근 백운찬 회장 등 현 집행부가 애써 일궈놓은 ‘외부세무조정 법제화’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각 있는 세무사들은 “어려운 시기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국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의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의아해 하는 반응.

사연인즉, K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반포지역세무사회 간담회가 열렸는데, K 전 부회장은 반포지역세무사회 골프동우회 회장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어 ‘외부세무조정 법제화’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말머리는 칭찬을 한 후 말 꼬리부문에서는 “세무사법 개정 없이는 법무법인이 (세무시장에)들어 올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가 쉽게 갔다”는 식으로 현 세무사회 집행부가 밤낮으로 뛰며 쟁취한 외부세무조정 법제화를 깎아 내렸다는 것.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K 전 부회장의 발언 요지는 “세무사법(2003년 정구정 회장이 이룬 업적)을 잘 보면 기본적으로 법무법인은 외부조정업무에 못 들어오게 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법을 개정하려면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안한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갔다. 다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돼 있는 법안이니까 세무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었다”며 이상한 논리로 외부세무조정 법제화를 평가절하.

이같은 발언을 분석해 보면, 현행법상 원천적으로 법무 법인(변호사)이 세무조정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사회의 노력이 없어도 관련 법안과 시행령 등의 통과가 무난했을 것이라는 뉘앙스.

이는 한 조세언론에서 지적한 “현 세무사회 집행부가 2003년 정구정 전 회장 때의 세무사법 개정 등으로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이 불가한데도 이를 부풀려 회원들에게 과도하게 홍보하고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

K 전부회장의 발언을 놓고 세무사업계서는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가 7개월여에 걸친 외부조정 법제화 노력을 의도적으로 폄하한 것 아니냐”는 반응.

간담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K 전 부회장은 정구정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3선 개헌’을 획책할 당시 임시총회 개최를 주도하고 재임시 수석부회장을 맡는 등 정 전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한 분으로 외부세무조정 법제화의 공든 탑을 훼손하는 발언을 느닷없이 쏟아내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일침.

K 전부회장의 발언에 대해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 임원들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면서도 내심 유감스럽고 불쾌하다는 표정을 애써 감추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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