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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용직 39만명 국민연금 가입…여성 가입도 '쑥'
작년 일용직 39만명 국민연금 가입…여성 가입도 '쑥'
  • 연합뉴스
  • 승인 2016.03.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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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88만원 받아…61세이상 노인 10명중 6명 연금못받아
지난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가 많이 증가하며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계층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임의계속 가입자를 포함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총 2천157만명으로 전년(2천113만명)보다 44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연금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다. 전체 가입자는 2011년 1천989만명, 2012년 2천33만명, 2013년 2천74만명 등 해마다 늘었다.

가입자 증가는 특히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는 39만명으로, 전년(1만4천명)보다 늘었다. 지난해 실태 조사에서 파악한 미가입자(149만3천명)의 26.2%에 달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는 일 년 새 6만명 줄었지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임의계속 가입자는 9만명 늘었다.

복지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 소득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가입 안내, 저소득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으로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최근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고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성별 현황 [국민연금공단 제공]
성별로 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면서 여성 가입자의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은 941만명으로 5년 전인 2010년(766만명)보다 175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가입자의 증가폭(59만명)의 3배 가까운 수치다.

특히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84.3%를 차지했다.
노령연금 수급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403만명으로, 이 가운데 노후 소득보장 차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15만명이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월 평균 88만3천50원을 받았으며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는 월평균 40만3천700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광주의 A씨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22년간 가입한 뒤 5년간 연금 지급을 연기해 가산율이 적용된 187만원을 받고 있다.

연기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최고액은 월 154만원으로, 경기 안산에 사는 B씨는 1988년부터 2014년까지 26년간 가입한 뒤 연금을 받고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전했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인 서울의 C씨로 자녀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작년 말 기준 100세 이상 수급자는 총 47명으로 여성이 39명으로 남성(8명)보다 많았다.

가장 오랜 기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장애연금 수급자 D씨로 1989년부터 26년 넘게 9천5백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61세 이상 노인 893만3천457명 중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8.3%인 342만3천352명로 집계됐다.
61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공단 제공]
연금 수급자는 2010년(229만9천660명)에 견줘 5년 새 48.9%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61세 이상 노인의 증가세(22.2%)와 비교하면 변화폭이 훨씬 컸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61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61.7%로, 노인 10명 중 6명꼴에 달해 노후 소득에 대한 대비와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현재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가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연금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유족연금 수급 기준 개선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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