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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번에도 SKT 기업결합 조건부 허용할까
공정위, 이번에도 SKT 기업결합 조건부 허용할까
  • 연합뉴스
  • 승인 2016.03.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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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마다 총선 시즌 틈타 빅딜 성사…"심사 투명성 강화해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되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안에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서류 접수일은 작년 12월 1일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2000년 신세기이동통신과의 기업결합을, 2008년 하나로텔레콤(현재 SK브로드밴드)과의 기업결합을 각각 허용한 바 있다. 모두 SK텔레콤에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허용이었다.

공정위가 이처럼 조건을 붙인 것은 매번 심사에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이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쟁 제한성이 인정됐다는 얘기다.

기업의 인수·합병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입법 취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정조치의 내용도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2000년 기업결합을 허용하면서 이듬해 6월말까지 이동전화 점유율 50% 미만을 유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SK텔레콤은 이 기간이 끝나자 점유율을 금세 높였다.

2008년에는 결합상품을 위한 이동전화를 하나로텔레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타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상품을 가져와 대신 판매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갔다.

한때 특혜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이 2000년 기업결합 심사 도중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SK그룹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구속기소 된 이 전 위원장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인정하더라도 조건을 달아 기업결합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8년마다 총선 시즌을 틈타 빅딜을 성사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혼란이 고조됐을 때 대중의 관심을 피해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방송·통신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과거 통신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보다 쟁점이 복잡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 대립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더욱 투명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한 차례 비공개 간담회만 열었을 뿐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자료 보정 기간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SK텔레콤측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 확대와 산업 활성화 등의 방안이 당국에 잘 전달돼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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