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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야단법석' ISA 출시…과연 '끝판왕' 통장일까?
[기획]'야단법석' ISA 출시…과연 '끝판왕' 통장일까?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3.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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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은 장점, 의무가입기간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금융당국은 ISA 출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별 성향과 투자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ISA 출시 첫날 은행과 증권사의 창구는 비교적 조용했다. 아직 ISA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상태라 관망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의 발표에 따르면 ISA 가입 첫날인 14일 가입자는 총 32만 2990명, 가입금액은 1095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34만원이다. 일명 ‘만능계좌’라고 불리우는 ISA가 과연 어떤 상품이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 편집자 주

 금융상품도 이사(ISA)철을 맞고 있다. 14일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33개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을 통해 ISA 상품의 가입이 시작됐다. 상품 출시와 함께 금융권이 과도한 마케팅은 물론, 직원들이 사비까지 들여가며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ISA는 은행의 예·적금, 증권사의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는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흔히 만능통장, 또는 절세주머니로 불리고 있다.
 ISA는 저금리 시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금융 상품별로 따로 관리해야 했던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등 이점이 많다. 영국이나 일본에서 ISA는 성공한 금융제도로 인식되고 있고 많은 금융소비자가 가입했다.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한국형 ISA는 과연 어떤 청사진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 넘은 ISA 마케팅

 

▲일부 은행 개인당 50계좌 이상, 증권사도 30~40개 할당
ISA가입이 시작되자 시중은행들은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며 고객들을 ‘ISA 세계'로 유인하고 있다. 은행권은 현상경품 한도액인 2천만원짜리 여행권, 자동차, 골드바 등 호화로운 경품을 내걸었다.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NH농협ㆍKEB하나 등 5대 대형은행에서만 16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런 노력 덕택에 ISA 출시 전 상담 예약 인원만 100만명 이상을 끌어모았다. 신한은행은 ISA 출시 전 사전상담예약 인원으로 약 56만명을, KB국민은행은 약 45만명을 각각 유치했다. 직원들을 압박하며 대대적인 ISA 판촉에 나선 은행들은 첫날 가입 실적의 96.7%인 31만2천463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증권사의 가입 실적은 약 3.2%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계좌당 평균 가입액은 은행이 26만원, 증권이 286만원으로 증권이 10배 이상 많다. 이는 은행들이 계좌 할당과 같은 전사적인 마케팅으로 사전에 다수의 예약 고객을 받는 등 계좌 확보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ISA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강도에 있어서는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분위기다. 여의도의 한 대형 증권사는 본사는 1인당 10계좌, 지점은 1인당 30∼40계좌의 ISA 유치를 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 은행 못지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유치 할당량을 부여한 증권사는 ISA를 출시한 19개 증권사 가운데 3∼4개에 그쳤다. 나머지 2∼3개 증권사들의 할당량도 인당 10개 이하의 수준이며 할당량을 못 채웠다고 불이익을 주는 증권사는 없었다. 다만 일부 증권사는 우수 직원이나 지점에 포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 증권사들은 연 3.5∼7%대의 파격적인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 가입 특전 등을 미끼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ISA는 어떤 장점이 있나?

▲최고 250만원까지 투자수익에 비과세 혜택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ISA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200만원 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순수익에 대해서는 9.5%의 저율 분리과세한다.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15.4%인 것을 감안하면 꽤 구미가 당기는 내용이다.
가입자의 총급여가 5000만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일 경우는 ISA계좌 순수익의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가입자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총급여와 종합소득의 기준은 가입 당시에만 적용된다. 즉 가입 시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이었다가 가입 기간 중 5000만원을 초과해도 비과세 혜택은 250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혜택은 3~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계속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하지 않는다면 의무가입기간 내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할 수 없다. 중도해지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또 비과세나 저율과세 혜택은 만기시점에 인출할 때 한번만 적용된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ISA는 하나의 계좌에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은 예금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으로 나눠진다. 예금성 상품은 은행·저축은행·체신관서 등의 예·적금,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의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포함된다. 투자성 상품은 국내·외 주식형/혼합형/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ETN, ELB 등)이 있다. 가입자는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투자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된 예·적금이나 펀드 등은 ISA에 편입할 수 없다. ISA에 편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신규로 가입하는 것만 해당된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어떻게 다른가?

▲ISA는 신탁형 상품과 일임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신탁형 상품은 예금과 펀드, ELS,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 중 계좌에 편입할 상품을 투자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가입한 금융기관(은행 등)에 요청해 편입 상품을 변경할 수도 있으나 가입자의 지시가 없으면 편입상품 교체가 안된다. 계좌 운용내역과 평가 금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유·무선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신탁형 ISA의 투자자는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정해서 투자해야 하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
 일임형 상품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MP) 중 하나를 가입자가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실제 ISA에 담길 금융상품은 가입자가 선택한 모델 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문운용인력이 선정해 투자한다. 즉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매 분기별로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안정성을 평가해 자산 재조정(리밸런싱)을 수행하게 된다.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을 때 전문가의 투자판단에 따라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ISA는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형이나 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각 유형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유형을 골라야 한다. 또 금융회사 중에는 신탁형과 일임형을 함께 취급하거나 한가지만 취급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직 은행에서는 일임형 ISA를 가입할 수 없다. 3월말쯤부터 은행의 일임형 ISA가 시작될 전망이다.

 

ISA 가입 조건과 준비할 사항은?

▲ISA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농어민, 청년층이 가입대상이다.
 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나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ISA에 가입할 수 없다. 전업 가정주부는 근로·사업 소득이 없기에 가입이 안 되며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단, 직전연도 수입이 없는 신입사원이라면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 가능하다.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사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를 준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농어민 자격으로 ISA에 가입하려면 농어민확인서나 어업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밖에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 외에도 15~29세의 청년이라면 청년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30세 이상이라도 병역기간만큼 나이에서 차감하므로 병역증명서를 제출해 청년형 ISA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상품별 의무가입 기간이 다르다?

▲ISA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3~5년간의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퇴직, 폐업,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과세특례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일반형 상품은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며 서민형 상품은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다.
 청년형/자산형성형은 15~29세(병역기간 차감가능) 이하 청년이나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해당되며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모든 ISA상품의 만기는 5년이다. 의무가입기간 내 ISA를 해지하면 일반과세(15.4% 분리과세)된다. 의무가입기간이 3~5년, 만기가 5년인 상품이므로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만기 시점에 펀드 수익률이 높지 않아 보유기간을 늘리고 싶은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한편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으로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총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ISA에는 수수료가 붙는다고?

▲그동안 은행의 예·적금을 가입했던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생소한 얘기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모두 원금에 대해 매년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붙는다. 수수료는 금융기관과 상품에 따라 상이하다. 조만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수수료 비교를 한눈에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이다.
 ISA의 연간 수수료는 0.1~1.0%이다. 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한다. 초고위험 상품의 수수료가 가장 높아 0.8~1.0%이며, 고위험 상품은 0.5~0.7%, 중위험 0.5~0.6%, 저위험 0.2~0.4%, 초저위험 0.1~0.3%로 책정돼 있다.
 금융사들이 발표한 수수료를 보면 신탁형 상품의 경우 예금은 연 0.1%, 펀드는 연 0.2%, 주가연계증권(ELS)·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고위험 상품은 최고 연 0.8%의 수수료를 받는다. 일임형은 1.0~1.5% 수준에서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신탁형 ISA 수수료는 예금 0.1% 펀드 0.1~0.3%, ELS 0.7%, ETF 0.5~0.7%다.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상품 수수료도 국민은행과 같은 연 0.1~0.7% 수준이다. 신한은행도 신탁형 예금은 연 0.1%, 펀드는 연 0.1∼0.2%, ELS는 연 0.5%, 주식형 ETF는 연 0.8%로 각각 책정했다. 우리은행도 연 0.1~0.8% 수준이다.

ISA와 정기예금 중 어떤 상품의 수익이 더 높은가?

▲ISA가 조금 더 높다.

 

 원금 2000만원으로 연이율 1.5%의 3년 정기예금과 수수료 0.1%의 ISA(신탁형 예금상품)에 각각 가입할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세가 두 배 이상 더 많이 나온다. ISA 수수료가 6만원인데 비해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세는 13만8600원이다. ISA로 신탁형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7만8000원을 아낄 수 있다. 1년으로 보면 2~3만원가량이다.

그 밖에 고려할 사항은?

▲ ISA는 금융회사별로 취급하는 상품이 다르다.
 특히 해당 은행의 예·적금은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수익률 측면이나 과거 퇴직연금 관련 사례 등을 따져봐도 은행이 ISA 계좌에 자사 예·적금을 넣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KEB하나은행의 상품은 신탁형 상품으로 정기예금,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5개 항목이다. 이중 정기예금에는 KEB하나은행의 정기예금을 제외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의 정기예금을 선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86종의 ISA 편입 상품을 준비했다. 예금상품의 경우 5개 시중은행(KEB하나·신한·우리·IBK기업·NH농협)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지방은행 예금상품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금융사와 예금상품을 편입했다. 시중은행 4곳과 저축은행 5곳의 예금상품을 담을 수 있다. 펀드 상품은 54종, 주가연계증권(ELS)과 상장지수펀드(ETF)는 각각 2종씩, 파생결합사채(ELB)와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은 1종씩이다.
 증권사들은 연리 5%의 환매조건부채권(RP) 특판 상품을 내걸고 ISA 고객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만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1.25%다.
 또한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이미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고, 해외 주식형 펀드도 일부 상품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굳이 ISA를 통해 주식형 펀드를 가입할 이유는 없다. 다만 채권형 펀드는 ISA로 가입할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ISA도 계좌 이동이 가능하다.
 5월쯤부터는 ISA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은 가입후 3개월이 지나야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가입한 상품은 모두 해지되고 새로운 ISA 계좌에 다른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에 가입했던 기간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가입시점이 된다.

▲ISA도 예금자보호가 된다.
 ISA에 편입된 예·적금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적금에만 한정된다.
 또한 ISA와 함께 해당 금융기관에 가입된 예·적금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예금자보호 합산의 기준은 ISA를 가입한 금융사가 아니라 ISA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다. 즉 A은행에서 B은행의 예금을 ISA편입상품으로 가입했다면 A은행이 아니라 B은행에 가입된 예·적금과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가 예금자보호 한도다.

다른 상품의 대안은?

▲일반 예·적금, 비과세 주식형펀드, 비과세종합저축 등과 비교해서 가입해야 한다.
 영국이나 일본에서 ISA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도 가입기간의 제한이 없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도 크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에 출시된 한국형 ISA상품은 의무가입기간이라는 족쇄가 존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꺼내 쓰고 싶다면 일반 예·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투자 상품으로 비과세를 얻고 싶다면 비과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만 61세 이상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5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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