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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국무회의 의결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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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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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관련 조항 모두 삭제 등 일부 수정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09년 1월부터 시행되는 4대보험 통합업무와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안에서 규정했던 자체 재심사청구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를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직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이밖에 애초「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서 ‘징수’를 ‘부과’ 변경해「사회보험료의부과등에관한법률」로, 또 「위탁수수료」대신「보험공단의 출연금」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정부는 제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2009년 1월부터 통합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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