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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法, 형식상 다운계약서라도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은 탈세 아니야
行法, 형식상 다운계약서라도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은 탈세 아니야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3.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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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납부 후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은 탈세의도라고 볼 수 없어

법원이 매매가액이 다른 2장의 계약서를 만들고 그 중 가격이 낮은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 세금탈루의도가 없고, 국세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이승윤 판사)은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측 승소판결을 내렸다(2015구단144).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가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건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인 2004년 5월 1일~6월 1일로부터 5년(2009년)까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므로 이건을 국세포탈로 보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3월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단지 상가 2개를 B씨 등 2명에게 매매계약체결 당시 4660만원에 팔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했다.

그러나 B씨가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을 받기로 하면서 A씨는 상가 매매가를 1억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썼다. B씨는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강서세무서에 1억3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양천세무서는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2014년 2월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A씨에게 62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이의신청결과 양천세무서는 납부세액을 850만원으로 정정했지만, A씨는 세금탈루목적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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