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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첫 판결
대법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첫 판결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3.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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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의 재항고심 결정…고소득 전문직 수임료 축소 탈세행위 차단계기
"변호사비·학원비‧성형수술비 등 이체도 제도 취지상 현금거래로 봐야"

법원 2심에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니다”라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3일 변호사 M씨가 '계좌 이체로 받은 변호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좌 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며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이번 결정은 물품과 서비스 구입 대금을 계좌 이체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 주목된다. 그동안 변호사 등 전문직과 학원 등 자영업자들은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이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은폐를 차단하는 명확한 법률 해석의 기준을 세운 것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큰 의미를 갖는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소비자로부터 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는 계좌 이체는 현금을 받는 방식 중 하나"라며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소득을 양성화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과세의 직종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분명한 판단을 내렸다.

서초세무서는 2014년 M변호사가 사건 수임료 1억1000만원을 계좌 이체로 받고서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5500만원을 부과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경우 10만원 넘는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는데 ‘계좌 이체’를 현금 거래로 간주해 과태료를 매긴 것이다. 이에 M변호사는 “계좌 이체는 현금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좌 이체를 현금 거래로 보는 게 맞고 따라서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소득세법상 현금은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계좌 이체는 현금 거래가 아니다”며 1심을 뒤집었다.

국세청은 이번 대법원 결정을 반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으로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이 한층 투명해지고, 일반 직장인들은 계좌 이체로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할 때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연말정산에서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0년 현금 거래가 많아 탈세가 쉬운 50여개 업종에 대해 고객 요구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된 위반 사례는 지난해에만 4903건, 부과된 과태료는 80억원에 달했다.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은 10만원이상(2014.6.30 이전까지는 30만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발급기일은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 대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신고액의 20%, 연간 동일인에게 1500만원한도까지 지급하고 있어 포상금을 노리는 ‘세파라치 학원’까지 생겨나고 있지만 지능적 미신고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세무사는 “변호사 수임료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행위는 여전한 실상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음성세원 개발 및 지하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 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업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기타업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골프장업, 장례예식업, 부동산자문중개업, 일반 유흥주점업(단란주점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미용관련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공사마무리 공사업(도매업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 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의관련서비스업 등이다.

◆2016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업종

▶기타업종=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페인트 및 유리 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 등이 새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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