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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21>
[세무사 실무편람] <21>
  • 일간NTN
  • 승인 2016.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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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중간정산일 기준 본인 명의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무주택자 요건 충족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들,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1)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③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④신청시기

 

(2)전세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1개 사업에서 1회에 한함).
①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를 말한다.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한다.
③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④증빙서류

 

(3)근로자 등의 요양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부양가족의 범위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한다. 단,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②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도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한다. 단,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④증빙서류

 

(4)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①파산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②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신청 후 면책·복권 결정 여부를 불문한다(2013년 02월 18일 행정해석 변경됨).
③증빙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5)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의미한다.
②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한다. 단,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하다.
③증빙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말한다.

 

①사유
②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부터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한다. 단,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③증빙서류

 

(7)천재지변 등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①요건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③피해의 종류와 피해 정도

 


※피해 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조 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④신청시기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⑤증빙서류

 

4. 퇴직연금제도
(1)의의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은 자산운용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으로 구분한다.

 

(2)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①의의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②특징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용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부담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되어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게 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
③비용부담수준
㉠사업연도 말 퇴직급여 예상액의 70% 이상이 적립되도록 해야 한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3)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①의의
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이다.
②특징
㉠사용자는 정기적으로(최소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진다.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과 유사하다.
③비용부담수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추가 불입시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한도(연 400만원)와 별도로 연 300만원을 추가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제한도 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④중도인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은 물론 적립금 전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4)개인형퇴직연금(IRP)
①의의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이다.
이는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RA)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종전에 설정되었던 IRA는 자동으로 IRP로 전환되며, 가입자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②IRP 가입대상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퇴직, 중간정산 등의 사유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7년부터 가능)

③부담금 한도
IRP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한다. 단,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간 1천2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
④특징
㉠퇴직일시금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퇴직급여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IRP계정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하는 IRP 계정으로 자동 이전된다. 단, 퇴직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전시키지 않을 수 있다.
㉢추가 납부가 불가능했던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IRP에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⑤적립금의 운용 등
적립금의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지시하고, 그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지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른 퇴직급여 수준도 결정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 요건은 55세 이상인 가입자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⑥IRP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무 관리 능력이 취약하여 취업규칙 작성의무도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원할 경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 제20조 제3항 후단(*1) 및 제4항(*2)을 준용함

IRP특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제20조 제3항 후단 내용: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40% 이내에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 연 10%
(2)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20%
(*2)제20조 제4항 내용: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다.
(1)「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퇴직급여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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