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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신고 하청업체 보복 시 공공입찰 제한”
“불공정행위 신고 하청업체 보복 시 공공입찰 제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3.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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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대전 대덕테크노벨리 벤쳐기업과 간담회
“금년 5월 서면교부 의무준수 여부 점검 위해 직권조사 실시”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주)트루윈 2층 회의실에서 대덕테크노벨리 소재 밴처기업 대표 10여명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원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청업체에게 보복 시에는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주)트루윈 2층 회의실에서 대덕테크노벨리 소재 밴처기업 대표 10여명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중소벤처업체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문제와 관련, “보복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면서 “단 한 차례의 보복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건강한 중소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활력소라는 점에서 공정위는 벤처기업이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벤처업체 대표들은 그간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로 인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 위원장에게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먼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술유용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및 정액과징금 제도 도입 등 관련제도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금년 5월 중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해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벤처업체 대표들은 1차 업체가 2차·3차 업체에 대해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2차·3차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하도급법 제14조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수급사업자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올해 2월 공정거래협약평가 기준을 개정해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을 대기업의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해 대기업이 자신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 외에도 2차 이하 협력사들의 대금지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업무보고와 연계해 개최한 지역별 중소업체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이번 중소업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은 앞으로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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